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214 선고일 2004.11.03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해지되었고 그 설정자가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14(2004. 11. 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23. 사망한 최○○○의 배우자로 피상속인 최○○○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 대지 172㎡를 담보로 김○○○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3천만원의 빚(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4.3.3. 청구인에게 상속세 14,002,12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10.2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상속개시전에 김○○○으로부터 얼마의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피상속인 사망 후 미상환 잔존채무가 쟁점부동산에 가등기설정된 금액(127,142,000원)보다 현저히 적은 30,000,000원만 남아있다는 김○○○의 진술에 따라 2001년 9월경에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년 9월경 청구인이 채권자 김○○○에게 변제한 30.000.000원의 지급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이 "피상속인 최○○○이 1998년 10월 초 김○○○에게 6천만원을 차용한 후 2000년 5월경 3천만원을 변제하고 3천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01년 9월경에 3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한 증거로 김○○○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인 ○○○ 대지 172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1998.10.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01.9.25. 해지한 사실과 청구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변제 받았다는 김○○○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3) 김○○○이 쟁점토지에 1998.10.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상속 개시일이 지난 2001.9.25. 이를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김○○○은 피상속인에게 6천만원을 차용하여 주고 그 중 3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은 김○○○의 진술내용 이외는 피상속인이 김○○○에게 6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와 피상속인이 2000년 5월 김○○○에게 3천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년 9월 김○○○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5) 일반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는 차후 야기될 분쟁에 대비하여 차용금액, 이자지급내용 및 차용금의 변제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지와 관련하여 변제한 차용금에 대한 대금지급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해지되었고 그 설정자가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채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