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200 선고일 2004.09.21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200(2004. 9. 2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4,5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이 2001.6.30 신고폐업한 사업자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4.1.10 청구인에게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58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청구인은 ○○○에게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요구하는 등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1.6.30 신고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폐업한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이 2002.6.10 청구인에게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유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현재 자진폐업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은 2001.9.11 ○○○세무서에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신고서(폐업일자 2001.6.30)를 제출하여 ○○○세무서에서는 동일자로 동 신고서를 접수(접수번호 ○○○호)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은 개업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전인 2001.9.11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자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인과 ○○○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인 사업자의 휴·폐업여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 시기였음에도 ○○○이 정당한 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 노력없이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 거래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