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194 선고일 2005.03.24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기간계산시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1일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94(2005.3.24)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3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2,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2.12.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3,225천원)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18,322,500원)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1,832,250원)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2. (주)○○○으로부터 ○○○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 183,225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4.1.28. 해당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은 2003.12.12.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4.1.2.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1.3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12.12.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분양계약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2004.1.1.로서 신정공휴일이므로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인 2004.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비록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휴일과 그 공휴일의 다음날은 동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의 이용가능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3.12.12. 쟁점건물을 분양받기로 계약하였을 뿐, 실제 거래대금의 수수없이 업무미숙으로 분양계약일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였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는 2003.12.12.이고 사업자등록일은 2004.1.2.이므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1일 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1일 전에 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2. (주)○○○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1.28. 해당 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12.12.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분양계약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2004.1.1.로서 신정공휴일이므로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인 2004.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휴일과 그 공휴일의 다음날은 동일로 간주되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제의 원활한 운용의 관건이라 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업자등록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 사업자등록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같은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조 에서 규정한 기한의 특례는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기간계산에 있어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1일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1일째가 된 이 건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 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