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으로 등재해 있으나 합숙소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본 사례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해 있으나 합숙소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64(2004. 10. 28)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27,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번지 소재 토지 231.1㎡ 및 주택 329.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12.31 취득하여 2003.7.22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 김○○○이 ○○○번지 소재 대지 361㎡, 주택98.1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12.31 취득하여 2003.7.2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 김○○○은 쟁점외주택을 2000.10.16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외주택은 연와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 방 5칸, 부억, 화장실로 되어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면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과 남편 김○○○은 2000.10.20 ○○○번지(2002.7.2 동소 ○○○번지 1,646㎡가 동소 ○○○번지 136㎡와 합필) 소재 공장용지 1,782㎡ 및 건물 1,447㎡(지상 2층 ; 공장 942.15㎡, 사무실 455.95㎡, 기숙사 48.54㎡ ; 이하 "쟁점외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남편 김○○○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9.6.23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번지에서 운영하다가, 사업장 확장과 종업원 기숙사 확보 등을 위하여 쟁점외공장 및 쟁점외주택으로 결정하고 동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2000.10.20 및 2000.10.16 각각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으며, 2000.12.1. 청구외법인 소재지를 쟁점외공장으로 이전하여 쟁점외주택을 종업원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외공장 및 쟁점외주택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외공장 및 쟁점외주택은 한 울타리에서 소재하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외공장의 출입문으로 통행하며, 쟁점외공장의 기숙사 건물(48.54㎡)은 방 2칸, 부억, 화장실로 되어 있고, 쟁점외주택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0.9.4)에 의하면, 청구인 및 남편 김○○○이 쟁점외공장 및 쟁점외주택을 임대보증금 150백만원에 청구외법인에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3.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임차보증금 150백만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급여 및 상여명세서에 의하면, 2003.5월에 종업원이 총 20명(외국인 2명 포함)이며, 2004.5∼6월에는 종업원이 총 13명(외국인 3명 포함)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남편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나 남편 김○○○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6.23 설립되어 2000.11.27 소재지를 쟁점외공장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쟁점외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외공장과 같은 울타리내에 있어 쟁점외공장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고,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수에 비하여 기숙사 건물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외공장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확장 및 종업원기숙사 확보 등을 위하여 쟁점외공장 및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에도 쟁점외주택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주택은 쟁점외공장의 합숙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고,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 같은 뜻),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