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시점 임대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중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경험상 부합하지 않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퇴거시점 임대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중도금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경험상 부합하지 않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58(2004. 8. 23) ">1. 처분개요 청구인 장○○○, 장○○○, 장○○○, 장○○○(이상 4명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1.8.2 그 들의 모친인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1.1.31 총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장○○○가 상속개시전인 2001.5.29 퇴거함에 따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 장○○○이 장○○○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장○○○가 상속개시일(2001.8.2) 이전인 2001.5.29 퇴거하였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인 장○○○이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며, 피상속인과 장○○○간에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다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3.10 청구인등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장○○○에게 쟁점임대보증금 ○○○원에 임대한 사실 및 임차자인 장○○○가 주민등록표상 상속개시일(2001.8.2) 이전인 2001.5.29 퇴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의 임차자가 상속개시일전에 퇴거하였고, 상속인 장○○○이 지급(대위변제)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상속인 장○○○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외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원 중 일부금액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 및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임대계약서 등과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외부동산의 처분과 쟁점임대보증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1.5.2 상속인 ○○○민이 쟁점임대보증금 중 ○○○원을 쟁점주택의 임차자인 장○○○에게 지급한 사실, 2001.5.6 및 2001.5.28 쟁점외부동산의 계약금 ○○○원 및 중도금 ○○○원을 수령한 사실, 2001.5.29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장○○○가 퇴거한 사실, 2001.6.5 상속인 ○○○민이 쟁점임대보증금 중 ○○○원을 장○○○에게 지급한 사실, 2001.6.20 상속인 ○○○민이 쟁점외부동산의 잔금 ○○○원 수령하여 2001.6.21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원을 공동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인 유○○○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 및 상속인 장○○○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2001.5.6 계약금 ○○○원, 2001.5.28 중도금 ○○○원, 2001.6.20 잔금 ○○○원 합계 ○○○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대금지급을 어떤 방법(온라인송금, 수표지급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꼭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거래사실확인서" 내용과 그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누락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도 모두 수기가 아닌 인쇄되어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이를 원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변제할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원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 장○○○이 대위변제하였다면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임대보증금의 변제재원인 쟁점외부동산(피상속인 지분 3/12, 장○○○ 지분 9/12)의 매매대금이 청구주장처럼 ○○○원인지 및 동 매매대금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원시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 ○○○원이라면, 피상속인의 지분(3/12)에 해당하는 ○○○원을 송금하여야 하는 데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동 매매대금 중 ○○○원을 송금하였고, 더구나 쟁점외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으로 쟁점임대보증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인이 대신변제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자 장○○○가 2001.5.29 퇴거하였는 데 퇴거시점에 쟁점임대보증금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01.6.5 쟁점외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원 미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소명없이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상속채무로 공제받은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으로서 이 건과 같이 당초부터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