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거래 당사자로 주장하는 고OO에게 송금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적법함
청구인이 실제거래 당사자로 주장하는 고OO에게 송금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53(2004. 10. 4)
청구인은 2000.8.31.부터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공업(주)로부터 공급가액 20,286,40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2.8.10.에 2,620,800원, 2002.8.12.에 4,593,600원, 2002.9.10.에 13,07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업(주)가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5.1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901,9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청구인은 2000.8.31.부터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업(주)로부터 공급가액 20,286,40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2.8.10.에 2,620,800원, 2002.8.12.에 4,593,600원, 2002.9.10.에 13,072,000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업(주)가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5.1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901,910원을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업(주)의 직원이었던 조○○○로부터 받은 것이나 ○○○공업(주)의 임가공업체인 ○○○판넬로부터 판넬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업(주)와 ○○○판넬간의 임가공계약서, ○○○판넬의 대표자 고○○○의 확인서 및 예금통장사본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12.27. ○○○공업(주)와 ○○○판넬간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업(주)가 ○○○판넬에게 판넬의 임가공을 위탁하며, 가공된 제품의 출고는 ○○○공업(주)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2년도 1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4.6.21. 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예금통장사본에는 ○○○공업(주)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판넬을 ○○○판넬에서 공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판넬의 위탁가공업체인 ○○○공업(주)가 발행한 것을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받아 ○○○공업(주)로 다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업(주)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03.7.23.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고○○○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의 예금통장에서도 고○○○가 출금한 사실만 있을 뿐 거래대금을 ○○○공업(주)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