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가 유상증자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거래금액에 의한 계약서 작성 및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식거래가 유상증자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거래금액에 의한 계약서 작성 및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47(2005.04.06) ="size-font:18pt;">이 유
처분청은 ○○○에 소재한 (주)○○○〔구 법인명: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12.1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신○○○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00,740원)보다 저가인 1주당 20,000원에 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3.8 청구인에게 2000.12.15 증여분 증여세 46,72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12.15 청구외 신○○○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20,000원에 양수하였으나, 5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건 등 주식양수조건이 불리하여 반환을 결심하고, 2001.2.10 신○○○과 합의하여 주식을 반환하여 당초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양도자인 신○○○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1.1.18∼2001.3.12 기간중 제3자간에 1주당 30,000원 또는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200,74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신○○○과 체결한 2000.12.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신○○○에게 잔금을 청산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2001.2.10 신○○○에게 쟁점주식이 다시 양도되었는 바, 동 매매계약서상에도 소유권반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매매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은 2000.12.15∼2001.3.19사이에 거래된 한○○○와 이○○○의 주식거래로 이○○○은 신○○○의 인척(고종사촌)으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고, 2001.1.18 이루어진 주식거래는 유상증자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인을 통하여 허위 거래금액에 의한 계약서 작성 및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을 당초 양도자인 청구외 신○○○에게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200,74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0.12.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으로부터 쟁점주식 1,200주를 24백만원(1주당 20,000원)에 양수한 사실, 청구인과 위 신○○○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인 2001.2.10 쟁점주식을 당초 양도자인 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1.2.10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당초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인 1주당 20,000원에 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계좌번호: ○○○)에 의하면, 2001.2.27 위 신○○○이 당초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인 24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신○○○의 확인서(2003.10.10) 및 1999.11.20~2002.8.12 기간 중 신○○○과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었던 김○○○의 확인서(2004.2.16)에 의하면, 신○○○이 청구인과 청구외 조○○○, 남○○○ 등을 스카웃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창립직원(추○○○, 권○○○, 강○○○)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가격인 1주당 2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조건(향후 5년간 퇴사금지, 퇴사후 3년이내에 동종업체의 취업 및 겸업금지 등)이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매입한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여 2001.2.10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식대금을 반환하고 주식을 전부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초 양도자인 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당초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동일한 1주당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일부 직원들의 경우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사실,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의 내용,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에 의하여 당초 수증이익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2001.2.10 매매형식으로 쟁점주식을 당초 양도자인 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나, 그 실질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당초 수증이익과 함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위 신○○○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