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128 선고일 2004.11.08

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28(2004. 11. 8)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27 ○○○ 답 54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331-1 답 444㎡(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2004.3.15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5,831,79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노○○○이 1978.11.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3.3.20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4년 4월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6.2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노○○○은 쟁점1토지를 1967.4.5, 쟁점2토지를 1967.7.9 집안 형인 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경지정리작업으로 인한 환지과정 중에 ○○○에서 대위등기함에 따라 1978.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서류는 없으나,○○○의 환지계획서 및 환지청산금 영수증 등에 의하면, 노○○○이 1972.6.16 환지청산금 236,474원과 손실보상금 76,076원 합계 312,55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노○○○이 늦어도 1972.6.16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 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으로 주장하나, 등기 지연사유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고, 환지확정과정에서 ○○○에 제출하였다는 계약서 및 매매대금 청산에 관한 지급증빙이 없어 실지 매매사실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3.2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12.27 ○○○에 협의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박○○○이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기 전에 벼 등 작물을 재배하여 ○○○에게 이들 작물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청구하여 2004.7.6 위 박○○○에게 실농보상비 2,349,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경작사실확인서'와 '실농보상비청구서' 및 '실농보상비지급'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은 확인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1967.4.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2토지는 1964.7.9 매매를 원인으로 ○○○가 농지개량등기청구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1978.11.20. 노○○○에게 소유권이전 대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환지계획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경지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의 ○○○ 및 같은 곳 263번지에서 환지된 토지로서 1972.6.16 청구인의 아버지 노○○○이 ○○○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및 손실보상금 등 312,55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적어도 위 보상금지급일인 1972.6.16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시(1883.3.20)까지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처 박○○○의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38.9.5 ○○○에서 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위 번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일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농지원부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 영농위원인 청구외 이○○○와 이○○○ 및 동장 최○○○의 경작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처와 함께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농업이외의 다른 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처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상속받은 농지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