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28(2004. 11. 8) >이 유
청구인은 2003.12.27 ○○○ 답 54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331-1 답 444㎡(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위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2.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2004.3.15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5,831,79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노○○○이 1978.11.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3.3.20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4년 4월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6.2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