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이 건 부과처분을 2004.3.10. 적법하게 고지하여 2004.3.12.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되었음이 OO 분당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안 날(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4.3.12.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4.6.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