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내에 주재하는 OOO에게 공급된 하도급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108 선고일 2005.04.08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 건설용역은 국내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써 국내에 주재하는 OOO에게 직접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08(2005.04.0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국내의 ○○○ 부대막사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이하 "쟁점건설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312,146천원 상당액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설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4.2.9.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688,04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050,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동 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건설수주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것이고 동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외 안○○○이므로 동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에게 공급한 것이어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된 매출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외 안○○○이 그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였던 점등으로 볼 때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국내에 주재하는 ○○○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안○○○인지 여부

② 국내에 주재하는 ○○○에게 공급된 하도급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주식회사 ○○○)간에 2000.10.25. 체결한 건설공사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내용은 ○○○ 부대막사 보수공사로 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는 도급인이 청구외법인, 수급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건설용역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고 2001.9.7. 공사대금으로 1,312,146,378원을 지급받은 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였음이 공사대금 영수증 및 매출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안○○○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인증서에 계약당사자를 안○○○으로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안○○○은 2000.10월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상 이사로 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안○○○ 개인에게 공사대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매출로 계상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앞의 쟁점①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국내의 ○○○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에게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국내에 주재하는 ○○○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건설용역은 국내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국내에 주재하는 ○○○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