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락된 토지 건물의 경락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일괄경락된 토지 건물의 경락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100(2004.11.29)
청구법인은 2001.8.13.○○○ 공장용지 2,966㎡, 건물 1,469.63㎡, 기계장치 6식 등 사업용 자산(이하 "쟁점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김○○○에게 양도한 후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자산중 건물 및 기계장치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기계장치가액은 경락가액, 건물가액은 토지 및 건물분 경락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115,675,926원(건물 80,902,926원, 기계장치 34,773,000원)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6,298,553원)를 적용하여 2004.4.1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6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사업용자산중 건물분 과세표준을 토지 및 건물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였으나, 동 감정평가액은 낙찰금액이 감정평가액 대비 34%로 합리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물분 과세표준은 낙찰일 현재의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경매과정에 있어서 피경락인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경락인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함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사업자가 과세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① 법원경매에 의하여 일괄 양도된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가액의 부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사업용 자산의 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같은 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8.13. 쟁점사업용자산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155,100,000원에 매각한데 대하여 동 자산중 건물 및 기계장치부분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래표와 같이 기계장치분 과세표준은 경락가액인 34,773,000원으로(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건물분 과세표준은 토지 및 건물분 경락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80,902,926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용자산에 대한 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법원경락금액이 당초 감정평가액에 비하여 34%에 불과하므로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시 동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법원이 쟁점사업용자산을 임의경매○○○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감정평가서(2000.9.2)에 의하면, 쟁점사업용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전술한 표의 내용과 같이 공장용지는 97,878천원, 건물은 252,718천원, 기계장치는 101,358천원 등 합계 451,954천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별도의 구분표시가 없으며,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용자산중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는 115,080천원 및 120,509천원으로 각각 계산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용자산중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경락가액에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용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에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매당시 법원의 감정평가액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구분표시가 없고,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이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토지 및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의 법령규정에 따라 이 건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용자산의 양도에 따른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계장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298,553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7,866,140원을 과세하였음이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피경락인이 경락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사실상 그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 동 주장 이외에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제시는 없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용자산의 경매당시 법원의 책임하에 경매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고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등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