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096 선고일 2004.11.18

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전에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다면 남편의 체납에 대하여 당해 가등기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96(2004.11.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임야 6,744㎡중 1,653/6,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9.19. 시동생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1,050원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토지 등기부상에 위 이○○○가 2001.7.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쟁점가등기"라 한다)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가등기를 2004.1.29.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동생 이○○○의 신용보증기금 채무 9,000,000원을 2003.7.24. 대신 변제하고 그 변제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이○○○으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한 남편 이○○○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능력도 없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나 가등기말소를 지연하는 기간동안 처분청이 압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이○○○의 쟁점가등기가 법률상 우선하므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쟁점가등기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불복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4)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5) 부동산등기법 제2조 【등기할 사항】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6)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가등기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7) 부동산등기법 제6조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②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당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실행하면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된다는 점에서 쟁점가등기의 압류에 의하여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가등기에 대한 압류가 없으면 가등기권자와 소유권자간의 합의 등 양자관계에 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가등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가등기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가등기가 말소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자는 가등기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기본통칙 7-1-4-55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의 쟁점가등기 압류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의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쟁점가등기 압류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소유자 시동생 이○○○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에 남편 이○○○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예약금을 지불하고 가등기를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은 정당하게 쟁점가등기권리를 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기부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처분청이 압류할 당시까지도 남편 이○○○는 당해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없다. (나) 가등기를 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당해 가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가등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등기권자인 남편 이○○○의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가등기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