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고분 매출환산액은 재고수량에 매입단가 또는 판매단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084 선고일 2004.11.20

실매출액은 매입총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환산한 매출액에서 재고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재고분 매출환산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84(2004.11.19) 청 구 인 성 명 김○○○ 청 구 인 성 명 ○○도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최○○○ 주소 서울특별시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3.22. 김○○○에게 한 부가가치세 55,865,190원(2001년제1기분 16,583,510원, 2001년제2기분 12,381,090원, 2002년제1기분 1,980,640원, 2002년제2기분 1,067,920원, 2003년제1기분 23,852,0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166,093,365원(2001년제1기분 13,774,664원, 2001년제2기분 13,222,301원, 2002년제1기분 2,754,109원, 2002년제2기분 12,671,818원, 2003년제1기분 123,670,473원)을 차감하여 각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하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6,267,920원(2001년귀속분 25,407,670원, 2002년귀속분 860,25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11,814,184원(2001년귀속분 8,908,998원, 2002년귀속분 2,905,186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4.4.1. 최○○○에게 한 종합소득세 26,832,920원(2001년귀속분 26,050,600원, 2002년귀속분 782,32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11,685,666원(2001년귀속분 8,908,999원, 2002년귀속분 2,776,667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3. ○○○세무서장이 2003.4.17. 김○○○에게 한 종합소득세 30.040,060원(2001년귀속분 26,116,670원, 2002년귀속분 3,923,39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18,743,042원(2001년귀속분 9,178,968원, 2002년귀속분 9,564,074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김○○○, 박○○○ 및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5.30. ○○도 ○○○에 ○○○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등 10개업체로부터 ○○○과 생○보등 건강음료와 기타 물품를 매입하여 ○○○등 7개 대리점 및 외판원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2001.1.1∼2003.6.30.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상품수불부, 매출장등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대리점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영업사원등이 작성한 판매일보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상품별 총매입수량을 산출한 후 동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등을 적용하여 환산매출액을 환산계산하고, 여기서 재고수량의 매출액상당액(이하 "재고분 매출환산액"이라 한다)과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407,543,642원 (2001년제1기분 105,058,712원, 2001년제2기분 83,290,259원, 2002년제1기분 6,809,839원, 2002년제2기분 8,189,636원, 2003년제1기분 204,195,196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대응된 매입원가등 198,969,20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동사업소득금액을 208,574,4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관할구역내에 주소지를 둔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김○○○및 최○○○ 지분에 대하여는 각각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김○○○와 최○○○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액중 2003년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총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총매출액에서 재고수량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재고분 매출환산액과 기신고매출액을 차감하여 204,195,196원(이하 "쟁점1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였는 바, 총매출액을 재고수량이 포함된 총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으므로 재고분 매출환산액도 재고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실매출액이 계산되므로 쟁점사업장의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은 쟁점1매출누락액에서 아래 와 같이 계산된 재고분 매출환산액 116,850,000원(이하 "쟁점1재고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2) ○○○세무서장은 2003.6.30. 현재 재고상품을 ○○창고분만 인정하였으나, 2003.6.30. 현재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은 ○○창고분 이외에도 ○○도 ○○○소재 창고○○○, ○○○도 ○○○소재 창고○○○, ○○○도 ○○○소재 ○○○ 창고○○○등 3개 창고에 아래 와 같이 102,593,271원에 해당하는 재고상품(이하 "쟁점2재고상품"이라 한다)이 있었고, 쟁점2재고상품은 2003년제2기 이후에 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은 쟁점1매출누락액에서 쟁점재고액외에 쟁점2재고상품의 매출액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3) ○○○세무서장은 굿○닝과 생○보의 총매입수량을 판매단가가 낮은 대리점판매수량과 판매단가가 높은 외판원판매수량으로 구분하면서 대리점판매량을 대리점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VAT제외)을 판매단가(VAT포함)로 나누어 계산하고, 외판원판매수량을 총매입수량에서 대리점판매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나, 대리점판매량계산시 분모인 판매단가가 VAT포함가격이므로 분자인 총공급가액도 VAT포함된 공급대가로 적용하여 대리점판매량을 증량하고 외판원판매수량을 감량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외판원판매수량의 판매단가를 400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실판매가액이 370원이므로 외판원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370원으로 적용하여 외판원환산매출액을 감액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아래 와 같이 계산한 97,267,991원(2001년제1기분 12,110,627원, 2001년제2기분 37,538,145원, 2002년제1기분 11,021,782원, 2002년제2기분 22,255,664원, 2003년제1기분 14,341,773원)(이하 "쟁점2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되어야 한다.

○○○세무서장이 2004.3.22. 김○○○에게 한 부가가치세 55,865,190원(2001년제1기분 16,583,510원, 2001년제2기분 12,381,090원, 2002년제1기분 1,980,640원, 2002년제2기분 1,067,920원, 2003년제1기분 23,852,0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166,093,365원(2001년제1기분 13,774,664원, 2001년제2기분 13,222,301원, 2002년제1기분 2,754,109원, 2002년제2기분 12,671,818원, 2003년제1기분 123,670,473원)을 차감하여 각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하고, 박○○○에게 한 종합소득세 26,267,920원(2001년귀속분 25,407,670원, 2002년귀속분 860,25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11,814,184원(2001년귀속분 8,908,998원, 2002년귀속분 2,905,186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4.4.1. 최○○○에게 한 종합소득세 26,832,920원(2001년귀속분 26,050,600원, 2002년귀속분 782,32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11,685,666원(2001년귀속분 8,908,999원, 2002년귀속분 2,776,667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3. ○○○세무서장이 2003.4.17. 김○○○에게 한 종합소득세 30.040,060원(2001년귀속분 26,116,670원, 2002년귀속분 3,923,39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소득금액에서 18,743,042원(2001년귀속분 9,178,968원, 2002년귀속분 9,564,074원)을 제외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김○○○, 박○○○ 및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5.30. ○○도 ○○○에 ○○○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등 10개업체로부터 ○○○과 생○보등 건강음료와 기타 물품를 매입하여 ○○○등 7개 대리점 및 외판원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2001.1.1∼2003.6.30.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입장, 상품수불부, 매출장등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대리점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영업사원등이 작성한 판매일보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상품별 총매입수량을 산출한 후 동 매입수량에 판매단가등을 적용하여 환산매출액을 환산계산하고, 여기서 재고수량의 매출액상당액(이하 "재고분 매출환산액"이라 한다)과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407,543,642원 (2001년제1기분 105,058,712원, 2001년제2기분 83,290,259원, 2002년제1기분 6,809,839원, 2002년제2기분 8,189,636원, 2003년제1기분 204,195,196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대응된 매입원가등 198,969,20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동사업소득금액을 208,574,44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관할구역내에 주소지를 둔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김○○○및 최○○○ 지분에 대하여는 각각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김○○○와 최○○○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액중 2003년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총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총매출액에서 재고수량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재고분 매출환산액과 기신고매출액을 차감하여 204,195,196원(이하 "쟁점1매출누락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였는 바, 총매출액을 재고수량이 포함된 총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으므로 재고분 매출환산액도 재고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실매출액이 계산되므로 쟁점사업장의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은 쟁점1매출누락액에서 아래 와 같이 계산된 재고분 매출환산액 116,850,000원(이하 "쟁점1재고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2) ○○○세무서장은 2003.6.30. 현재 재고상품을 ○○창고분만 인정하였으나, 2003.6.30. 현재 쟁점사업장의 재고상품은 ○○창고분 이외에도 ○○도 ○○○소재 창고○○○, ○○○도 ○○○소재 창고○○○, ○○○도 ○○○소재 ○○○ 창고○○○등 3개 창고에 아래 와 같이 102,593,271원에 해당하는 재고상품(이하 "쟁점2재고상품"이라 한다)이 있었고, 쟁점2재고상품은 2003년제2기 이후에 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은 쟁점1매출누락액에서 쟁점재고액외에 쟁점2재고상품의 매출액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3) ○○○세무서장은 굿○닝과 생○보의 총매입수량을 판매단가가 낮은 대리점판매수량과 판매단가가 높은 외판원판매수량으로 구분하면서 대리점판매량을 대리점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VAT제외)을 판매단가(VAT포함)로 나누어 계산하고, 외판원판매수량을 총매입수량에서 대리점판매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나, 대리점판매량계산시 분모인 판매단가가 VAT포함가격이므로 분자인 총공급가액도 VAT포함된 공급대가로 적용하여 대리점판매량을 증량하고 외판원판매수량을 감량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외판원판매수량의 판매단가를 400원으로 적용하였으나, 실판매가액이 370원이므로 외판원판매수량에 판매단가를 370원으로 적용하여 외판원환산매출액을 감액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아래 와 같이 계산한 97,267,991원(2001년제1기분 12,110,627원, 2001년제2기분 37,538,145원, 2002년제1기분 11,021,782원, 2002년제2기분 22,255,664원, 2003년제1기분 14,341,773원)(이하 "쟁점2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되어야 한다.

○○○

(4)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이 2001년제1기중 ○○○로부터 ○○○ 542,000병을 1병당 250원씩 135,500,000원에 매입하여 1병당 400원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197,090,9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를 인수하면서 1병당 200원인 스○렛 147,200병 및 1병당 275원인 ○○○ 434,945병(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149,050,000원에 매입하여 102,100병의 스○렛(이하 "쟁점1스○렛"이라 한다)을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34,100병은 1병당 150원, 68,000병을 1병당 100원에 저가판매하고, 나머지 45,100병의 스○렛(이하 "쟁점2스○렛"이라 한다)은 ○○○에 반품하였으며, ○○○는 1병당 37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2001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 105,058,712원에서 저가판매 또는 반품된 스○렛으로 인한 매출차액 39,959,400원(이하 "쟁점3매출액"이라 한다)이 제외되어야 한다.

(5)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이 2002년제2기중에 매입한 생○보골드 200,000캔을 1캔당 450원(VAT포함)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81,818,182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150,000캔은 1캔당 45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0,000캔(이하 "쟁점생○보골드"라 한다)중 25,000캔은 2004.1.31.○○○에게 1캔당 200원(VATV포함)에 판매하였으며, 10,000캔은 광고선전용으로 시음하였고, 나머지 15,000캔은 판매되지 아니하여 현재도 재고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서 20,454,545원[ ={15,000캔(재고보유분)+10,000캔(시음분)+25,000캔(2004년1기매출분)}×450원÷1.1 = 20,454,545원](이하 "쟁점4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주장(1)과 관련하여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을 쟁점1매출누락금액에서 기말재고수량에 (판매단가 - 매입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쟁점1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말재고금액이 기말재고수량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주장(2)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창고에서 작성된 2003.6.30.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재고상품을 자신이 보유한 전체 재고상품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는 ○○○창고, ○○○창고, ○○○창고를 재고상품을 보관할 이유등이 불분명하며, 재고상품의 실존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은 쟁점1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2재고상품의 매출액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의 주장(3)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고용한 영업사원이 ○○○등의 외판원판매단가가 1병당 4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이들에 대한 판매대금의 수금장에도 판매단가가 1병당 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병당 판매단가가 37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외판원판매수량을 재계산하여 감량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하였음).

(4) 청구인들의 주장(4)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품을 인수한 후 거래상대방인 ○○○가 폐업하였으므로 쟁점2○○○을 ○○○에 반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2001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2○○○의 매출환산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들의 주장 (5)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생○보골드중 25,000캔을 ○○○에게 저가 판매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10,000캔을 광고선전목적의 시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5,000캔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의 실매출액을 매입총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환산한 매출액에서 재고분 매출환산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경우 재고분 매출환산액은 재고수량에 매입단가 또는 판매단가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청구인들이 2003.6.30. 현재 실제 ○○○창고, ○○○창고, ○○○창고에 쟁점2재고액의 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3) ○○○세무서장의 외판원판매수량의 계산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외판원이 ○○○과 ○○○를 1병당 370원에 판매하였는지 여부

(4) 청구인들이 실제 ○○○을 매입하여 쟁점1○○○을 저가판매하거나 쟁점2○○○을 반품하였는지 여부

(5) 청구인들이 쟁점생○보골드증 25,000캔을 저가 판매하거나 10,000캔은 무료시음에 사용하고, 15,000캔은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2001년 ○○○의 총판대리점이던 ○○○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은 탈세제보를 받아 청구인들의 2001.1.1∼2003.6.30. 기간중 사업내역을 조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출액산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영업사원등이 작성한 판매일보와 대리점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등을 기초로 상품별·과세기간별로 아래 및 와 같이 총매입수량과 재고수량 및 판매단가를 산정하고, 다시 대리점판매시와 외판원을 통한 판매시 판매단가가 서로 다른 ○○○과 ○○○에 대하여 판매단가가 낮은 대리점판매량은 대리점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VAT포함 판매단가 270원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판매단가가 높은 외판원판매량은 총매입수량에서 대리점판매량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 ○○○의 총매입수량을 아래 과 같이 대리점판매량과 외판원판매량으로 구분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매입한 상품의 총매출환산액을 주력상품인 ○○○과 ○○○를 대리점판매분에 대하여는 판매단가 270원을 적용하고, 외판원을 통한 판매수량에 대하여는 판매단가 400원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상품에 대하여는 매입수량에 단일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하고, 재고분 매출환산액은 2001년말에는 주력상품인 ○○○ 244,190병만 재고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판매단가 400원을 곱하여 97,676,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2002년말에는 ○○○ 491,811병만 재고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판매단가 400원을 곱하여 196,724,400원을 계산한 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환산매출액에서 재고분 매출환산액과 청구인들의 신고매출액을 차감하여 아래 과 같이 204,195,196원으로 계산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김○○○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대응된 매출원가등 198,969,20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208,574,440원으로 계산한 후 아래 과 같이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관할구역내에 주소지를 둔 박○○○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김○○○와 최○○○의 귀속분에 대하여는 각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김○○○와 최○○○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품별 매입수량 및 재고수량, 판매일보 및 판매단가표, 청구인의 판매단가확인서, ○○○세무서장의 매출누락금액 계산내역과 사업소득금액계산내역 및 그 배분내역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3.1.1. ∼6.30. 기간분의 실매출액계산시 총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환산매출액에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시와 같이 재고수량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총매입액(=기초재고+당기매입액)에서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서 총매입액을 총매입수량에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기말재고금액도 재고수량에 매입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은 실매출액을 총매입수량에 대한 매출환산액에서 재고분 매출환산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서 매출환산액을 총매입수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재고분 매출환산액도 재고수량에 매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실매출액계산시 재고분 매출환산액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재고수량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세무서장은 2001년분과 2002년분의 실매출액계산시 재고분 매출환산액을 재고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면서 특별한 근거없이 2003년 1월 ∼6월의 실매출액계산시는 재고분 매출환산액을 매출원가계산시 기말재고액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재고수량에 매입단가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2003.1.1∼6.30. 기간중 실매출액은 총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매출환산액에서 2003.6.30. 현재의 재고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재고분 매출환산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3.1.1. ∼6.30. 기간분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204,195,196원에서 과소계산된 쟁점1재고액 116,850,000원을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03.6.30. 현재 ○○○세무서장이 인정한 ○○○창고의 재고상품외에 ○○○창고, ○○○창고, ○○○창고에 102,593,271원의 쟁점2재고상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출액상당액을 2003년1기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창고, ○○○창고, ○○○창고의 쟁점2재고액은 매입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거래증빙등이 없어 매입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상품수불부를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2003년제1기분 매출환산액계산시 반영한 총매입수량에 동 재고상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매출장을 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재고상품의 실매출시기 및 매출액의 신고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어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금액계산시 쟁점2재고상품의 매출액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판매가격이 낮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외판원판매수량을 ①총매입수량에서 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사실이 확인되는 대리점판매량을 차감하여 계산하면서, 대리점판매수량을 대리점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총공급가액(VAT제외)을 판매단가(VAT포함)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나, 판매수량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단가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리점판매량은 VAT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VAT가 포함된 판매단가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외판원의 판매단가가 37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외판원 김○○○외 3명의 판매가격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외판원의 수금장 및 판매일보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외판원수금장기재내역과 외판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과 ○○○는 실제 1병당 400원에 판매하였고 청구인들에게 1병당 400원씩 입금하였으나 월말에 청구인들이 외판원에게 수수료등으로 1병당 30원씩 환불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외판원에게 지급한 30원의 구체적인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1병당 판매단가를 400원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과 ○○○의 총매입수량을 대리점판매량과 외판원판매량으로 구분시 대리점판매량은 VAT가 포함된 대리점공급대가를 VAT가 포함된 대리점판매단가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리점판매량을 증량하고 외판원판매량을 감량한 후 외판원판매단가를 400원으로 적용하여 처분청이 계산한 2001년제1기 ∼2003년제1기분 매출누락액중에서 아래 와 같이 계산한 28,262,456원을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 147,200병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의 총판대리점인 ○○○의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의 ○○○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하면 ○○○는 청구인들이 ○○○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에 ○○○에 1병당 200원인 ○○○ 147,200병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를 인수한 후에는 ○○○에 대한 매출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를 인수하면서 ○○○ 147,2000병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2. 청구인들은 ○○○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 34,100병은 1병당 150원, 68,000병은 1병당 100원에 판매하여 102,100병을 저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판매처나 판매대금회수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쟁점2○○○을 반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당초 매출자인 ○○○가 폐업하였으므로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는 ○○○의 총판대리점이었고, 청구인이 ○○○를 인수하여 총판대리점을 승계하여 영위하였으므로 반품은 제조업체인 ○○○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에게 쟁점2○○○을 반품한 사실은 ○○○의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의 주장은 반품처를 ○○○로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쟁점2○○○을 반품하였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4.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로부터 ○○○과 ○○○ 542,000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는 434,945병을 매입하였고, 나머지 107,055병 대신에 ○○○ 147,200병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되며, ○○○세무서장은 ○○○ 107,055병을 1병당 400원으로 42,822,000원에 매출하였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 1병당 판매단가를 계산하면 294원(= 42,822,000원÷147,200)이 됨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를 인수하면서 매입한 ○○○434,945병을 1병당 37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병당 4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2001년제1기 매출누락금액에서 반품된 쟁점2○○○의 매출액상당액인 11,890,000원(=45,100병×290원÷1.1)은 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 25,000캔을 재고로 보관하다가 2004.1.31.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제출하였는 바, ○○○는 1회 생산후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고 2004.1.31. ○○○에게 25,000캔을 팔고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 10,000캔은 광고선전용으로 시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 15,000캔은 판매되지 아니하여 현재도 재고로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의 포장의 외형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실재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02년제2기중 ○○○를 전량 매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서 2004.1.31. ○○○에 판매한 25,000병에 대한 공급가액 9,090,909원(=25,000병×400원÷1.1.)은 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