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063 선고일 2004.12.31

양도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라 하여 양도자 이외의 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63(2004. 12. 31) =5>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는 ○○○ 공장용지 7,6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5.18. 195,11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1999.9.8. 동 지상에 공장건물 17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가, 2000.9.1. ○○○에 3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0.9.4. 양도가액 380,000,000원, 취득가액 213,910,000원, 필요경비 136,645,3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청구외 이○○○는 고물을 수집하며 연립주택에 세입자로 생활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건물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신축비 18,800,000원과 자본적 지출액으로 신고한 건물설계비 10,000,000원을 부인하여, 2003.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383,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와 건물은 명의인 이○○○가 소유하고 사용수익한 부동산이며, 청구인은 이○○○가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취득자금 130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받았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신축비 18,800천원과 설계비 10,000천원은 청구외 이○○○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자 이○○○는 연립주택 세입자로서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 일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청구인 최○○○과 그 가족의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에 지급하였다는 18,800천원은 쟁점건물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며, 설계비 10,000천원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2. 건물신축비 및 설계비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11.1. 양도소득세 34,383,3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자 이○○○가 쟁점토지를 경락 받을 당시 취득자금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이○○○는 1999.5.18. ○○○지방법원 ○○○지원에서 195,110,000원에 경매로 낙찰 받았으며, 1999.7.16. 청구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9.7.20.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으로 납부하고, 1999.9.17. ○○○은행에서 350,000,000원을 대출 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이○○○가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며 차용증과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다) 이○○○가 1999.9.17.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은 1999.9.29.과 1999.10.11. 청구인의 모 ○○○ 계좌에 15,000,000원과 48,000,000원, 1999.10.1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최○○○의 계좌에 40,000,000원과 30,000,000원 등 총 13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이○○○가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시 취득자금으로 1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출 당일 이○○○명의 ○○○농협 대출금 146,867,806원이 상환되었고, 1999.9.21. 이○○○의 자 이○○○의 계좌에 30,000,000원, 1999.9.27. 이○○○의 자부 최○○○의 개업자금으로 30,0000,000원이 사용된 사실이 금융자료와 처분청의 이의결정문에서 확인하고 있어 대출금 중 일부는 이○○○와 그 가족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자금의 원천은 1999.7.16.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32,000,000원, 1999.7.16. 청구인의 자 최○○○의 장인이 ○○○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한 차용금 53,370,000원, 1999.7.16. 최○○○의 모친 ○○○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7,000,000원과 청구인의 자금 37,63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등기상의 명의자 이○○○는 쟁점건물의 소재지에서 1999.7.20.부터 2000.9.4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을 직접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고, ○○○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인 ○○○ 138.61㎡를 1999.1.15. 낙찰 받았다가 2002.6.8. 양도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를 무능력자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돈관계에 있는 이○○○가 쟁점토지를 경락 받을 당시 취득자금으로 1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자 이○○○가 쟁점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공장건물을 신축한 사실,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여 직접 사용수익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와 건물을 청구인이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