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한 날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이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의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님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한 날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이 변경된 것일 뿐 사업의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46(2004.12.22)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취득가액 100
25 당해 재화의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취득가액 100 (나)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생략)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상가분양계약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2002.6.27.), 서양음식점업 사업자등록증(2002.9.4.), 상가임대차계약서(2003.5.10.), 사업양수도계약서(2003.11.9.), 폐업사실증명원 등과 국세청 전산(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상가를 분양대금 216,539,000원에 분양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2.6.27.(2002.6.12. 개업)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9.4.(2002.6.12. 개업) 서양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사실, 청구인이 2003. 5.10. 김○○○에게 보증금 50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한 후 2003.5.30. 서양음식점업에 대하여 폐업신고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한 사실, 청구인이 2003.11.19. 홍○○○와 1억9000만원에 상가 및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11.22. 폐업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비록 2003.5.30. 서양음식점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상가를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당해 상가를 임차한 김○○○이 2003.5.30.부터 상가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은 폐업신고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상가에서 서양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한 날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므로 폐업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업종이 변경된 것일 뿐이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목만 변경된 이 건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에도 착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건은 사업의 종목이 변경되었다 보아야 함에도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