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매장시설비용을 지원한 경우, 특정제품이 아니라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대리점에 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매장시설비용을 지원한 경우, 특정제품이 아니라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44(2005. 6. 29) TYLE="size-font:18pt;">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2,956,80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2,228,61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28,7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41,06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5,5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78,33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6,63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08,0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84,0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448,970원, 200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824,330원, 합계 319,561,0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일부주주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부터 대리점을 개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장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매장시설 지원비를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057,679,730원을 지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거나 매장시설용 목재 등 860,305,243원을 매입하여 대리점에 지원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공기구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며,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임원퇴직금 74,000천원과 성공보수 32,4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일부주주가 누락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매장시설비를 지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1,057,679,730원과 공구비품으로 계상한 860,305,243원, 합계 1,917,984,973원(이하 "쟁점시설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시부인 하고, 공구비품으로 계상한 860,305,243원에 대하여는 대리점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91,061,368원을 손금부인하고 관리인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과 성공보수액 중 한도액을 25,200천원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81,200천원을 손금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누락된 주주의 주식액면가액 1,504,280천원에 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4.3.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2,956,80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2,228,61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28,71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41,06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5,53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878,33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86,63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08,0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84,03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448,970원, 200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824,330원, 합계 319,56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장시설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통일적인 사양에 따라 설치하고 일정기준에 의하여 대리점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쟁점시설비를 차등 지원하였고, 대리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시설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시설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접대비로 보더라도 사전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시설비에 대하여만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야 함에도 쟁점시설비 지원금액 전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퇴직금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 중인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가 아닌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원퇴직금과 성공보수를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실수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일부 주주의 주식병동내용이 누락되었으나, 과세자료로 필요한 경우 처분청이 보정요구에 의하여 제출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1.12.31. 개정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2002.1.1. 이전분으로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시설비는 대리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매장의 실내장식 공사비이므로 당연히 대리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고, 대리점에 설치된 시설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대리점의 판매증대 효과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원한 쟁점시설비 전체를 청구법인의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시설물은 철거시 재산가치가 없어 대리점 계약해지시 반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리점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리점별 평가에 의하여 차등지원 한 것 자체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정리절차 중인 청구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비용 등을 집행함에 있어 회사의 운영을 감시하고 자금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특정인에 대한 자금지출을 승인하는 것으로 세법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퇴직금과 성공보수로 지급한 퇴직금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3) 주요 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변동내용을 일부 누락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누락소지가 있으므로 실수에 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2001.12.31. 개정된 가산세 관련 규정은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던 것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대리점에 대하여 통일된 형식으로 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리점별로 차등하여 매장시설을 지원한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정리절차가 진행인 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퇴직하는 관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규정을 초과하는 임원퇴직금 및 성공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 누락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이하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이하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이하생략"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④ "이하생략"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이하생략"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7)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 ④ "이하생략"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④ "이하생략"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 ④ "이하생략"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부터 대리점 개설시 매장시설에 필요한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057,679,730원을 지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하거나 매장시설용 목재 등 860,305,243원을 매입하여 대리점의 매장시설로 지원하면서 청구법인의 공구비품으로 감가상각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대리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리점 개설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장시설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통일적인 사양에 따라 설치하고 대리점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으며, 대리점계약이 해지시 시설비 지원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시설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접대비로 보더라도 사전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시설비에 대하여만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맺은 판매대리점계약서 제11조(광고 및 판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상품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리점의 간판의 글씨체 및 색상, 규격 등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일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대리점 신규개설시 간판을 설치하여 줄 수 있으나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간판의 설치금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2년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고정자산 잔존가액에 대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6항에서는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당시 제 지원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3.4.26.부터 대리점신설시 타 메이커와의 경쟁력 제고와 이미지 고취를 위하여 목재지원 기준을 정하고 청구법인의 대리점지원규정에 따라 대리점 시설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기업 및 제품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국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지원하였고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시설비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특정제품이 아니라 매장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회사의 광고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를 철거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재산가치는 없으므로 대리점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성질의 시설로 보기가 곤란하므로 쟁점시설비에 상응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시설비를 광고선전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인 최○○○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금 74,000천원과 성공보수 32,400천원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내부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세법에서 규정한 퇴직금한도액 25,2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전액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37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 규정 제5조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보수월액에 정한 퇴직금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관리인 최○○○의 퇴직금을 74,000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성공보수로 지급한 32,400천원은 회사내부의 규정없이 동일업종의 월평균 급여를 4,000천원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관리인의 월급여액 3,100천원과의 차액에 근무월수(36개월)을 승하여 결정하고 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이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제한적 태도(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1999.12.10 같은 뜻임).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 정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중이었으므로 주주총회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주주총회의 결의가 불가능하더라도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확정하고 이후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회사정리법 제54조 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 목적에 타당한지에 따라 청구법인의 행위를 허가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허가를 요청한 사안이 세법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의 퇴직금과 성공보수 중 세법상의 퇴직금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일부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 일부 주주의 내용이 착오에 의하여 누락되었으며, 과세자료로 필요한 경우 처분청이 보정요구에 의하여 제출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법인이 일부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161조 제6항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 제6항에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주·보유주식 수·보유주식총액 등이 변동되었으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고 변동주식의 일부를 누락기재 하였다면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가산세는 산출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해석되고, 법인세법 제7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중 증빙불비가산세,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은 그 후단에『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2001.12.31 법 개정시에 여타 가산세와 같이 특별히 규정한 후단을 신설하여 2002.1.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누적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에는 세법상 협력의무이행을 강제할 특별규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일부 주주에 대한 변동상황을 누락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보정요구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입법취지에 비해 부당함은 물론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보여지고, 또한 가산세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2001.12.31 법 개정 전에 해당하는 이 건 법인에 대한 가산세 징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만 징수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할 금액인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징수하기 어렵다 할 것(○○○, 1976.1.13 같은 뜻)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 없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