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변제금액 산정시 주식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4-중-2043 선고일 2005.01.21

사업자가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그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은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43(2005.1.21) 교부받은 (주)○○○ 명의의 주식 53,478주(1999.2기 29,173주, 2000.2기 24,305주)의 변제당시 시가를 대손변제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속포장용기 제조업체로서 매출처인 (주)○○○로부터 교부받은 받을어음 3,140,000,00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 1998.2.28. 부도발생하여 그 회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1998.8.28. 대손확정되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85,454,55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고, 1998.9.5. 쟁점매출채권의 일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에 대한 매출채권 1,458,662천원 및 (주)○○○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채권 285,201천원과 (주)○○○의 (주)○○○에 대한 정리채권(1,103,000천원)중 회수예정금액 등을 양도받았으나 (주)○○○의 부도 및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① 1999.10.19. 양도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에 대한 정리채권의 10%를 출자전환하여 (주)○○○의 주식 29,173주(액면가 5,000원, 출자 전환대상금액 145,865,000원, 이하 "쟁점①주식")를 교부받고, ② 2000.7.20. (주)○○○이 (주)○○○로부터 받은 출자전환주식 24,305주(출자전환대상금액 121,525,000원, 이하 "쟁점②주식")을 인수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2002년 5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출자전환대상금액 267,391,000원(쟁점①주식 145,865,000원, 쟁점②주식 121,525,000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대손금액의 변제금액으로 조사하여 동 대손변제세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변제세액을 결정하여 2003.10.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41,920,320원(1999년 제2기 23,504,310원, 2000년 제2기 18,416,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의 예규○○○ 등에서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의 매출채권 등으로 변제받은 출자전환주식이므로 이 건 대손변제금액은 동 주식의 출자전환금액(액면가액)이 아닌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는 쟁점주식 취득당시 상장법인(2002.4.19. 상장폐지)이었으므로 취득당시의 시가(취득일 전후 2개월 평균주식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채무지불약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주)○○○의 매출채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이를 변상한다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동 매출채권 전액을 대손변제한 것이 아니고 출자전환된 주식가액 상당액을 대손변제한 것이며 그 이후 상계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청구외법인이 채무변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건 대손변제금액은 사실상 출자전환 및 인수주식의 출자전환가액인 267,391,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처 부도에 따른 받을어음의 대손금액을 매출처의 거래처인 정리회사의 매출채권 등으로 양도받았다가 동 정리회사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대손변제회수한 금액을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식의 출자전환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수당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이 1998.2.28. 부도발생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세액 285,454,550원을 공제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2기 및 2000.2기중 쟁점매출채권의 일부 변제금액으로 쟁점①주식 (29,173주, 출자전환금액 145,865,000원) 및 쟁점②주식(24,305주, 출자전환대상금액 121,525,000원)을 회수한데 대하여 동 주식의 출자전환대상금액인 267,391,000원을 대손금액의 변제금액으로 보아 이 건 대손변제세액 상당액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채무지불약정서(1998.9.5)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일부 변제금액으로 (주)○○○ 및 (주)○○○로부터 받을 채권 1,743,864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되 양도된 금액이 (주)○○○ 등의 파산 및 채권단이 동의한 부채탕감으로 인해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청산되지 아니한 채무는 청구법인에게 환원하고 지불이행된 금액과 실 채무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2002년 말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약정에 의하여 사실상 정리채권을 양도받은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요구로 쟁점①주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②주식은 ○○○외법인으로부터 채무변제로 관계사인 (주)○○○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출자전환주식을 인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3.1.10.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부채상환확인서에서 2003.1.30. 현재 쟁점①,②주식의 출자전환금액인 267,391,000원을 포함하여 1,665,518,674원을 채무변제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외법인으로부터 (주)○○○에 대한 정리채권 등을 양도받았으나 실제 쟁점①,②주식으로 교부 또는 인수받았고 두 법인간에 동 주식의 액면금액인 출자전환대상금액을 채무변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법인으로부터 대손변제받은 금액은 사실상 정리회사인 (주)○○○의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하였고 동 주식이 취득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므로 이 건 변제금액은 동 주식의 출자전환금액(액면가액)이 아닌 취득당시 정상적인 시가(취득일 전후 2개월 평균주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는 1976.7.13. 개업하여 1994.8.12. 기업공개○○○한 건설업체이나 1997.12.26. 부도발생후 1998.8.17. 회사정리절차개시되고 1999.7.13. (주)○○○ 합병,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및 법정관리개시(2009년 까지)되었으며 2002.4.19. 상장폐지된 업체임이 (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의 주식거래자료에 의하면, 쟁점①,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출자전환일의 전·후 2개월 평균주가)는 쟁점①주식이 2,640원(1주당), 쟁점②주식이 1,421원(1주당)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한편, ○○○국세청장은 2004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채무회수한 쟁점①,②주식의 대손변제금액을 회수당시의 시가인 위의 평균주가를 적용하고 1999년 2기분 쟁점①주식은 70,015,200원, 2000.2기분 쟁점②주식은 31,397,640원으로 산정하여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의 일부 변제금액으로 회수한 쟁점①,②주식의 대손변제금액을 출자전환대상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대손금액의 일부로 회수한 쟁점①,②주식은 정리회사인 (주)○○○가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교부된 주식으로 확인되고 그 회수한 대손변제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변제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변제세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주식의 대손변제금액을 출자전환대상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동 주식의 변제당시 시가는 쟁점①주식이 2,640원(1주당), 쟁점②주식이 1,421원(1주당)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시가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