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 지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041 선고일 2005.01.20

실제 명의상의 주주라고 주장해도 그 객관적증빙이 부정확한경우 실제의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2041(2005.1.20)

1. 처분개요

○○○이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 20,389,1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601,82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인 간○○○(45%)과 그 배우자 임○○○(25%)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12.3. 청구인 간○○○에게 부가가치세 9,175,120원, 법인세 1,620,810원, 합계 10,795,930원, 임연자에게 부가가치세 5,097,290원, 법인세 900,450원, 합계 5,997,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간○○○은 동생 간○○○로부터 방송연예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9.9.2. ○○○를 설립하였으나 계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어 2002년 1월 폐업하였는 바, 간○○○이 ○○○의 사업장에서 간○○○의 명의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을 설립하고자 하여 명의사용을 허락하였고, 간○○○은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사업에 전념하였다. 처분청은 ○○○의 사업장이 간○○○의 사업장인 ○○○의 사업장과 동일하므로 청구인들이 ○○○에 대하여 모른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간○○○은 ○○○에 투자한 장비를 활용하고자 지하를 임차하여 2001.4.6. 생맥주를 판매하는 ○○○을 개업하였고, 2002년부터는 간○○○이 이를 전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을 고소하였고, 김○○○이 고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2002.1.3.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간○○○을 대표이사로 하여 개업하고, 2002.8.23.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 바, 간○○○은 쟁점사업장에서 1999.9.2.부터 2001.12.31.까지 ○○○을 경영하다가 ○○○을 설립하였고, 2001.4.6.부터 2002.8.까지 ○○○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간○○○이 ○○○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간○○○의 동생인 간○○○은 타인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카드깡을 영위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특별조사에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되었는 바, ○○○도 ○○○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어 당시 대표자인 김○○○이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들이 제3자가 아닌 간○○○의 사업이 ○○○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은 2002.8. 사업장 이전과 동시에 대표자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대표이사의 변경등기에 불과하여 주주의 변동상황과는 무관하므로 ○○○이 제출한 주식변동명세서상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200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간○○○과 그 배우자 임○○○의 지분이 70%이므로 간○○○과 그 배우자 임○○○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

(2) 간○○○, 김○○○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간○○○은 쟁점사업장에서 1999.9.2. ○○○ 도매업을 영위하는 ○○○를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하였고, 2001.4.6. 음식업을 영위하는 ○○○을 개업하여 2002.10.10. 폐업하였으며, 2002.1.3. ○○○을 개업하였는 바, ○○○은 2002.8.23. 대표이사를 김○○○으로 변경하고, 2002.8.28. 사업장을 ○○○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8.29. 대표이사를 김○○○으로 변경한 후 2003.5.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간○○○은 1999.12.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은○○○을 개업하여 2001.12.10. 폐업하였고, 2002.4.1. 교육업을 영위하는 ○○○학원을 개업하여 2004.5.27. 폐업하였으므로 ○○○, ○○○을 운영할 당시에 ○○○보습학원 및 ○○○학원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김○○○은 아래표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능산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에는 사업내역이 없다.

○○○

(3)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3.1. 작성한 특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간○○○의 동생 간○○○은 강남에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변칙 할인업을 영위하였고, 경매회사인 ○○○, ○○○의 경매를 위장한 신용카드 할인업에서 발생한 대여금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간○○○이 ○○○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학원에 전념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 ○○○를 임차한 2002.1.18.자 및 2002.1.28.자 임대차 계약서 3매와 간○○○의 동생 간○○○의 2004.2.5.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임대차 계약서는 2002.10.30.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으며, 간○○○의 확인서에는 ○○○와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을 설립하였으나 설립당시에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형 간○○○과 형수 임○○○의 명의로 설립하였고, 자금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짐에 폐업하려던 차에 김○○○이 ○○○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이전서류를 김○○○에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지방검찰청의 2004.10.18.자 불기소통지서에 의하면, 간○○○이 김○○○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간○○○이 청구인들을 ○○○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김○○○이 ○○○을 인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범죄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간○○○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을 설립한 후 김○○○에게 무상양도하였으며, 간○○○은 학원사업에 전념하였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간○○○은 ○○○의 사업장에서 ○○○ 및 ○○○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의 대표이사가 간○○○에서 김○○○ 및 김○○○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2.1.3. ○○○이 설립된 이 후에 간○○○이 2002.4.1. ○○○학원을 개업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2002.10.30.자로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이 ○○○의 설립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간○○○의 확인서 및 김○○○에 대한 불기소 통지서상의 내용만으로는 간○○○ 및 김○○○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주주명부상의 청구인 명의가 허위로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의 200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상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