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2040 선고일 2005.01.19

승용차대여업자로 승용차를 임차사용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40(2005.1.19) 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배전용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2년 1기중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주)○○○로부터 승용차(차명: 다이너스티)를 임차하여 대여료를 지급하고 6매 공급가액 5,59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559,8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5.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논리상 동 구입과 유지관련 매입세액도 당연히 공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동 법령은 다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규정이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지비용에는 차량수리, 기름구입, 부속품교환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자동차를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동 유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전술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 임차료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세액 창출의 원천이 되어 해당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렌트한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가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형승용차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 법령상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는 동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사용구분도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거나 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청구되어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물론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지불한 대가인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 법령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