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대여업자로 승용차를 임차사용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승용차대여업자로 승용차를 임차사용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40(2005.1.19) 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배전용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2년 1기중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주)○○○로부터 승용차(차명: 다이너스티)를 임차하여 대여료를 지급하고 6매 공급가액 5,59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559,8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5.3.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가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형승용차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 법령상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헌적 소지가 있는 동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사용구분도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 법령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거나 그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청구되어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여지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물론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지불한 대가인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 법령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