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4중2027 선고일 2005-04-04

[요지]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전소유자가 지출한 건물설계용역비 및 컨설팅비 등 용역결과물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공동사업자의 탈퇴와 관련된 수익배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3.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3,978,9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608,910원의 부과처분은 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40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00,000,000원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변경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임)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8월 OOOO(주)의 공장부지 및 기존건물을 취득하면서 토지·건물의 매매계약서외에 토지개발과 관련한 설계용역 등의 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급가액 4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2.11.21 당초 공동사업자이던 OOOOOO(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으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8월 OOOO(주)외 2인과 토지매입계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의 보상으로 수익금의 30%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하여 2002년 11월 5억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억원의 쟁점1세금계산서는 인수한 설계도면을 건물신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설계비를 지출하였다하여 이를 토지취득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OO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억원의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업양도·양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억원의 쟁점3세금계산서는 사업수익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3.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3,978,9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60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 등에서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건축용역을 진행중이던 OOOO(주)로부터 토지 및 기존건물을 매입하면서 용역결과물(설계용역 및 컨설팅용역)도 중요한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40억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건물설계 등을 위한 건축비의 일부로서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또한 당초 공동시행자였던 OOOOOO(주)와의 사업양도·양수합의서에 의한 합의금 지급액 10억원에 대한 매입세액과 OOOO(주)와의 사업수익 배분약정서에 의한 수익금 지급액 5억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건물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O(주)는 당초 (주)OOOOOOOO에 의뢰하여 지하 7층~지상 25층의 건물신축과 관련된 설계도를 작성한 후 자금사정으로 이를 시공하지 못하고 토지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40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분양중인 건물은 지하 3층~지상 13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로서 (주)OOOOOOOOO에 의뢰하여 별도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94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O(주)에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 40억원은 용역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OOO(주)와 건설 초기에 공동사업을 시행하였는 데 2002.11.21 동 법인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10억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8월 OOOO(주)외 2인과 토지매입계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행대가로 수익금의 30%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수익 배분약정을 맺었고 2002년 11월 당초 약정서를 토대로 약간의 수정 한 뒤 2차 계약을 맺어 5억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위 합의금 10억원은 당사자간에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 수익분배금 5억원은 사업수익 배분약정에 따른 수익금분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전소유자가 지출한 건물설계용역비 및 컨설팅비 등 용역결과물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2) 공동사업자의 탈퇴와 관련하여 지급한 합의금 및 수익배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2,3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조사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중 아래<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00,000천원의 쟁점1,2,3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합계 550,0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OOOOOOOO OO O O OO (OOO 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물신축분양을 위해 OOOO(주)로부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354억원에 취득하면서 동 법인이 설계비 및 컨설팅비용으로 지출한 용역결과물을 40억원에 인수하고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하여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OOOOOO(주)에게 사업 양도·양수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OOOO(주)에게 사업수익 약정에 의하여 5억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3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현지확인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8.12 OOOO(주) 소유의 OOOOO OOO OOO OOOO에 소재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354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별도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O(주)가 4,280,987천원을 지출하여 소유하고 있던 설계용역·컨설팅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40억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 OOOOO OOO OO (OOO OO) (나) 또한 청구법인이 OOOO(주)로 양수받은 위 표<2>의 용역결과물에는 건물의 설계도 뿐만 아니라 해외설계지원비, 흙막이설계, 인테리어설계, I.B.S설계,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건물신축후 마케팅전략, 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OOOO(주)와 (주)OOOOOOOOO 등 3개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지하 3층, 지상 13층)의 최종 설계업무를 담당한 (주)OOOOOOOOOO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설계를 하면서 기획설계용역, 대지분석, 프로젝트분석, 법규분석, 설계방향 및 지침, 적정 규모검토, 각종 조사자료,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기존의 설계관련 용역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용역수행기간을 약 6개월간 단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 신축한 쟁점건물(지하3층, 지상 13층)의 설계비에 대하여 (주)OOOOOOO 등 3개 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신축건물에 대하여 각종 평가를 제외한 순수 설계비가 1,900백만원~2,200백만원으로 산출된 점으로 볼 때 (주)OOOOOOOOOO에게 순수 설계비로 949,000천원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인수받은 설계관련 용역결과물을 활용한 결과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있다고 보여진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설계용역결과물을 인수하여 그 설계도 대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쟁점건물의 설계도 작성시 당초의 설계용역결과물중 상당부분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OOOOOOOOOO로부터 추가로 제공받은 쟁점건물의 설계용역에는 각종 기초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제공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인수한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한 설계용역결과물을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더구나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인수한 용역결과물의 활용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소재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OOOOOO(주)와 사업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면서 동 법인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사업양도·양수합의서를 2002.11.25 법무법인 OO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이 건의 현지확인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주)에게 사업양도·양수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토지취득 관련비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공동사업에 대한 과세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을 현물로 반환 받는 경우 또는 공유물분할(또는 합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면,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 OO O OO OO)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OOO(주)간에 공동사업 영위를 위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다는 형식의 기본 약정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과 OOOOOO(주)간에 조합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합유재산 등기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OO(주)에 사업양수도 조건으로 지급한 10억원은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재산권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OOO(주)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OOOOOO(주)에 사업양수도 조건으로 지급한 10억원은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이라기 보다는 공동사업을 포기한 대가인 일반적인 재산권의 양도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은 현지확인검토조서에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는 보아 불공제 한 것이나 공동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OOOOOO(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고 그 대가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증받은 사업양도·양수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에 해당되는 권리를 양도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에 귀속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건물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3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업수익 배분약정서(2002.8.5) 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O(주)외 2인은 OOOOO OOO OOO OOOO 번지외 1,804.68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 및 협의업무를 수행한 OOOO(주)외 2인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향후 사업추진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OOOO(주)외 2인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금의 30%를 배분하고, 수익금의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수익금의 배분은 50% 하며, 단 100억원의 수익금은 사업권리 인수금 20억원(수정계약에 의하여 10억원)을 합산하고, 수익금 배분시기에 대하여 사업관리 신탁사의 사전 수익금 배분시 1차로 상기 지급률로 배분하고 잔액금은 정산시 배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쟁점3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O(주)외 2인과 체결한 사업수익배분약정서에 의거 사업수익을 배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부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