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19(2004. 12. 31.) 平┯�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11.28. 남편 차○○○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9,154,393,759원으로 하여 2002.5.27.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미수금 466,666,667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등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 2,016,955,70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상속세 2,844,05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임○○○이 1997.10.23. 사망함에 따라 임○○○ 소유의 ○○○외 4필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차○○○이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차○○○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아 1997.11.17. 이를 이○○○에게 27억원에 양도하고 1998.2.28. 사망함에 따라 동 금액중 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차○○○의 자녀인 차○○○, 차○○○ 및 차○○○가 이○○○으로부터 위 미수금 14억원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차○○○가 2001.11.29. 사망하였고, 처분청은 차○○○의 지분(1/3)에 해당하는 466,666,667원(쟁점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에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및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기재상속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간의 반복상속으로 상속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과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그 기초를 두고 있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대상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 건의 경우 차○○○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미수금 14억원에 대하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 미수금은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해당되고, 쟁점상속재산은 미수금 14억원의 재상속분으로 차○○○이 사망(1998.2.28.)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3년 9개월 만에 차○○○가 사망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것이므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