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대상으로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재이전함으로써 감면요건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대상으로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재이전함으로써 감면요건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3 OOO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O OO OO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받았으나, 2003.1.27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이OO에게 재이전됨으로서 처분청은 당초 감면된 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46,744,06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 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친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영농자녀 증여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적용을 받은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이OO에게 재이전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감면요건(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2002.4.13: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이OO 명의로 증여(2002.4.8)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② 2003.1.27: 2003.1.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① 소유권 등기 말소
(3) 한편, 청구인은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이OO이 청구인과의 소송진행 과정에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를 한 점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2003. 1. 27.자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본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증여목적물 반환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한 유형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그와 같은 새로운 합의를 과세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 건의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대상으로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재이전함으로써 감면요건(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 OOOO, OOOOO OO OO 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