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2005(2004. 9. 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공업주식회사로부터 판넬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1기확정 신고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매입액은 ○○○원으로 보아 초과부분 ○○○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판넬로 지은 건물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통상적으로 판넬공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에 맡겨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나, 판넬구입명세,대금지급 및 공사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거래처인 ○○○공업주식회사의 입금표 사본과 2004.4.1. 작성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공업주식회사는 2003.6.17. ○○○지방국세청의 동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제로는 ○○○원의 판넬을 판매하였으나 ○○○원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 확정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적인 거래 및 공사관행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원의 판넬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액 ○○○원을 초과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