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998 선고일 2005.08.30

건축법상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못하여 일반주택으로 허가된 것일 뿐 당초부터 숙박시설용으로 건설용역이 제공된 것이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1998(2005. 8. 30.)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번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1.1∼2003.6.30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통합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펜션하우스인 ○○○ 등(이하 "쟁점건물들"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에 따른 수입금액 611,818,181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4.3.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3,70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1.21. ○○○에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건물들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용역제공 당시 건축주의 이용목적을 알 수 없었고, 주택의 용도는 건축주의 사용목적에 따라 준공 후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주택신축목적에 따라 그 용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주택신축목적은 주택의 건설용역 종료시기인 준공검사시점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건물들의 분양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레저용 주택으로 광고를 하였다거나 임대수익이 많다고 과대광고를 하였다 하여 쟁점건물들을 주거목적보다는 별장이나 펜션등의 사용목적으로 신축되었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준공 후 실제용도가 숙박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건물들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한 이상 준공후 건축주들의 실제 사용형태(민박, 펜션용 등)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주거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2.11.21.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건축주에게서 도급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들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되었으므로 그 용도나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들은 현행 건축법상 펜션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한 허가규정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일반주택으로 허가된 것일 뿐으로 분양단계부터 민박용 또는 숙박시설(펜션)의 용도로 분양된 것이 사실이고 실제 사용현황도 건축주가 당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이 렌탈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들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들에 대한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에 쟁점건물들의 건설용역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들에 대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2002.11.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건물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된다며 2003.1기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들의 공급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들의 현황은 <별첨>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물들의 건축주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홍보한 홍보물을 보면, 쟁점건물들은 보급형 별장 및 고급형 민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부대시설(관리사무실, 수영장, 바비큐장, 노천카페, 미니 골프장 등)이 다양하며, 총수입금의 60%는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40%는 관리비로 사용된다고 홍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건물들이 렌탈용으로 사용될 시 청구법인과 건축주들간에 작성한 임대계약조건을 보면, 주택내시설인 텔레비젼, 냉장고, 가스렌지 등을 건축주가 부담하고, 성수기의 1박 임대료를 15만원, 비수기의 1박 임대료를 1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수익금의 60%를 매월 10일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수익금의 40%는 쟁점건물들의 관리, 청소, 렌탈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들의 건설용역제공당시 건축주의 이용목적을 알 수 없었고 주택의 용도는 건축주의 사용목적에 따라 준공 후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주택신축목적에 따라 그 용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들을 보급형 별장 및 고급형 민박용으로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건축주들과 임대조건을 정하여 1박 임대료를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건물들을 분양받은 사람 대부분이 쟁점건물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주택이 아닌 별장 및 민박용도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