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의 영업사원과 거래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자료상의 영업사원과 거래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96(2004. 10. 11)
청구인은 1994.6.10부터 "○○○"라는 상호로 문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대표자: 주○○○,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1기 40,075,000원, 2001.1기 57,875,000원, 2001.2기 50,004,000원 및 2002.1기 50,0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 7,445,930원, 2001.1기 9,696,950원, 2001.2기 7,918,140원 및 2002.1기 7,47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 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대표자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수수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밝혀짐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3.11.17 ○○○경찰서)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2)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1.7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금융증빙, 어음사본 및 이서내역 등)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실거래자인 송○○○(폐업자)과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동시에 송○○○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직원인 송○○○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시 제출한 대금지급관련자료나 쟁점거래처 대표자명의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 등을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과세기간 이전인 1999.1기 및 2000.2기에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 송○○○과의 위장거래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송○○○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 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