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매업 법인과 제조업 법인을 경영하여 5년 간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매업 법인과 제조업 법인을 경영하여 5년 간 계속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83(2004. 9. 13) >1. 처분개요 청구인 이○○○과 이○○○은 이○○○(청구인의 父, 1998.9.10. 사망)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번지외 3필지 전 2,437㎡와 같은 곳 ○○○번지 대지 4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농지가 아니고 상속인 이○○○과 이○○○은 농민이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업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보아 공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의견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04.3.6.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귀속분 상속세 44,76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 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이하생략)
⑤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 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 받은 재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5항 제5호 및 영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 제3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 후계자·어업인 후계자 및 임업인 후계자
2.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 제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등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산림법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청구인들은 1999.3.8.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부동산을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영농상속공제대상농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 토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상업용지)이고, 같은 곳 ○○○ 토지는 대지인 사실과 같은 곳 ○○○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그 지상에 음식점 건물이 있는 대지인 사실이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라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곳 ○○○과 같은 곳 ○○○번지 2필지는 다른 쟁점부동산과 서로 인접하여 있고, 쟁점부동산 총 2,877㎡ 중 2,292㎡가 대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5년 후 이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단기간 내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사실 및 일반적인 영농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이○○○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주소지인 ○○○도 ○○○번지에서 음식점 농민후계자생글관광의 대표였던 사실과 2003.7.10.부터 ○○○시 ○○○호에서 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로 되어 있으며 실제는 농민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과 농어민후계자 카드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어민 후계자 카드에는 1997년까지의 활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상호가 ○○○이고 청구인이 상속한 쟁점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만 대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 이○○○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시 ○○○동 통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은 서로 인접하여 있고, 총 2,877㎡ 중 2,292㎡가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청구인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면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며, 토지를 매매하는 일에도 중개와 계약 및 대금지급 등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7일이 경과한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2개월 이내에 (주)○○○와 (주)○○○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상속공제가 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