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982 선고일 2004.09.23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은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82(2004. 9.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 ○○○에서 ○○○자동차서비스프라자운천○○○코너라는 상호로 서비스 자동차수리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02.5.22 ○○○자동차 7인승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17,729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3.9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세무상담한 결과 쟁점자동차는 업무용차량으로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의성실의 원측이 적용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5.22 쟁점자동차○○○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17,729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쟁점자동차의 차량등록증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상담한바, 쟁점차량은 업무용차량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동 상담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하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같은 뜻), 쟁점자동차는 승차인원 7인의 자가용 ○○○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신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