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거자료가 확인되므로 토지 취득비와 수기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의 합계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근거자료가 확인되므로 토지 취득비와 수기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경비의 합계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2.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74,7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12,220원의 부과처분은 1.OOO OOO OOO OOO 산 96-8번지 임야 17,101㎡의 택지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조림비 2,947,500원,광고비 2,640,000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6,797,290원 및 현장관리비19,997,490원을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필요경비에 산입하고,청구인 지분상당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정OO 및 신OO과 1999.2.28.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OOO OOO OOO OOO 산 96-8의 임야 17,101㎡를 택지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이하 “문OO 공동사업”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도 소득금액을 90,030,910원, 2003년도 소득금액을 74,237,859원으로 계산하여 2004.2.10.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4,174,720원 및 200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5,112,2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공동사업①에 대한 필요경비와청구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 OO (OO) 처분청이 결정한 OOO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보면, 토지취득비 180,000천원은 1999.5.20. 청구인이 노OO로부터 취득한 OOO 718-2, 718-3의 토지대금이며, 토목공사비 851,000천원은 OOO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1999.10월부터 2000.4월까지의 박O(OOOOOOOOOOOOOO)에게 지급한 포크레인 2대 장비대금 93,500천원과 2000.5.20.부터 2001.10.30까지의 공사비 중 정OO에게 지급한 661,000천원과 유OO에게 지급한 마무리 공사비 96,500천원이고, 관리직원 급료 163,900천원 중 114,300천원은 1999.11월부터 2003.11월까지 안OO(OOOOOOOOOOOOOO)에게 지급한 공사현장관리 급료이며, 49,600천원은 1999.2월부터 2003.6월까지 주택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한 고OO(OOOOOOOOOOOOOO)에게 지급한 급료이며, 조경공사비 97,076천원은 2002.5.31 지급한 조경공사 등 마무리 공사비이고, ’00년~’03년 분양대행비 및 수수료 등 513,452천원은 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분양신탁 해제합의금 100,000천원, OO 전원주택동호인 조합 김OO에게 지급한 분양비용 175,470천원 및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분양대행 수수료 237,982천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요구한 OOO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는 쟁점토지매입비 200,000천원, 수기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공사비 및 제 경비 501,713천원 합계 701,713천원인 바, (가) 먼저 쟁점토지의 매입비 200백만원을 OOO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8.10.26.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임이 OO군수가 회신한 사도설치허가문서(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 공동사업의 택지개발면적 17,101㎡ 중 분양면적은 7,036㎡이고, 나머지 10,065㎡가 분양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분양면적 7,036㎡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사도로써 그 소유권이 아직까지 청구인에게 있고, 분양면적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여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분양받은 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매입비를OOO 공동사업의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기장부(현장소장인 임OO이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장부로서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것임)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501,713천원을 OOO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위 수기장부와 증빙자료에 기재된 공사비 지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 OOOOO (OO)
2. 발파작업비 등 인건비 186,316천원은택지조성을 위한일용인부, 차량통제요원 및 야간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후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기타 지출액 273,016천원은 관련증빙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전혀 없어 이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러나 광고비 2,640천원은 1999.7.10. 및 1999.8.23. OO일보 OOOOOO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체조림비 2,947천원은 청구인이 1999.10.2. OOOOO OOOO출장소에 납부한 사실이 대체조림비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농지조성 및 전용부담금 16,797천원의 납부사실은 OO군수의 농지전용허가 공문(OOOO OOOOOOOO, OOOOOOOOOO O)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장관리비 19,997천원은 컨테이너 현장사무실내 소모품, 벼룩시장 광고대, 간판, 현수막, 난방비, 식대등임이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의 합계 42,381천원은 OOO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