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905 선고일 2004.07.16

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05(2004. 7. 16)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전 3,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8.7.18. 취득(상속)하여 2002.12.9. 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3.1.3.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야적장)라 하여 위 감면을 배제하고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58년이후 44년이 넘게 농업에 종사한 청구인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이○○○(청구인의 동생)에게 잠시 농사를 지어달라고 하였고, 이○○○이 2001년 7,8월경 다른 사람에게 쟁점토지의 일부(400평)를 임대하다가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과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바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였으며 2002.12월 양도당시에는 농지상태이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나대지(야적장)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01년, 2002년 성상에 대한 항공사진의 판독의뢰에 대하여 ○○○는 쟁점토지 양도일(2002.12.9.)직후인 2002.12.13.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회신(2004.3.3.)하고 있고, 주식회사 ○○○이 2003.5월경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나대지(야적장) 상태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비자경토지"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데 대해 청구인은 "농지"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가 처분청의 조회○○○에 대해 쟁점토지를 2002.12.13.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판독하여다듬어진 토지 및 야적된 상태라고 2004.3.3. 회신(지역정책과-1833)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2002.1.1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벌금 2백만원이 부과되었고, 당해 부과통보서○○○상 범죄사실이이○○○은 김○○○과 공동하여 2001.3.10.경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인 쟁점토지 지목이 전인 토지 572㎡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판넬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고, 2001.4.30.경부터 쟁점토지 330㎡와 430㎡를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펌프카주차장 및 버스하치장으로 형질변경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볼 때, 쟁점토지 3,194㎡ 중 1,332㎡는 양도되기 약 1년 8개월 전부터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의 용도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농지관리위원 김○○○과 인근주민 4인의 소유농지경작확인서를 제시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인의 계속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확인하여 주었고 실제는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벌금 2백만원이 부과된 후 바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이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