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05(2004. 7. 16)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전 3,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8.7.18. 취득(상속)하여 2002.12.9. 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3.1.3.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야적장)라 하여 위 감면을 배제하고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9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