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액의 위장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903 선고일 2004.08.11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지급증빙 없으므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903(2004. 8. 11)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파쇄기 및 재활용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인 ○○○(주)로부터 2001.11.15 공급가액 85,19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제조원가로 비용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공급대가 93,710,1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1.1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84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기계제작 및 공사를 25억원에 도급받아 거래처인 ○○○ 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았으나 ○○○의 내부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하여 ○○○이 가져온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주)○○○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부자재를 상연특수강 이○○○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대금지급의 내역은 없이 단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동 거래의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실제는 ○○○ 이○○○로부터 원·부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공급가액 85,191천원)을 ○○○으로부터 위장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산조회결과 동일 과세기간인 2001년 2기중 ○○○에서 공급가액 5건 31,978천원의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외에 ○○○ 이○○○로부터 2001년 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6건 33,609천원, 2001년 2기 중 5건 31,978천원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가 2001년 1기 중 (주)○○○와 매출액 85,191천원의 실물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 명의로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1.11.15 (2001년 2기)로서 확인서상의 거래시기(2001년 1기)와 상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또한 청구법인의 ○○○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10.18 시설자금 890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과 2001.12.7 및 2001.12.21 시설자금 200백만원 및 210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인출된 자금으로 ○○○ 이○○○에게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자라고 주장하는 ○○○ 이○○○는 당시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타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외에도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중 6건 33,609천원, 2001년 2기 중 5건 31,97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공급대가 93,710,1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대가지급관련 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