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887 선고일 2004.09.06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87(2004. 9. 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2.2기 중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3.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7.26. (주)○○○건설로부터 ○○○ 소재 "○○○ 오피스텔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를 ○○○원에 하도급받아 잔토처리공사는 청구외 박○○○에게 ○○○원에 하도급을 주고 대금은 현금과 온라인 송금으로 결제한 바 있으며, 박○○○이 잔토처리공사를 하면서 흙을 운반한 차량운행실적도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건설업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필히 확인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으로서, 청구법인은 토사운반차량 "운행대수 집계표"에 의하여 박○○○에게 실제 하도급을 주고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운반비는 총 ○○○원으로 계산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과 박○○○간의 공사약정서에는 공사대금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계할 경우 ○○○원으로 결제 금액도 불일치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7.26. (주)○○○건설로부터 ○○○ 소재 "○○○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잔토처리공사를 청구외 박○○○에게 같은 날 하도급주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박○○○에게 대금결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청구법인이 위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결제일자 간에도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이 송금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이 이 건 잔토처리의 하도급과 관련된 대금결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에게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3.25. ○○○은행 ○○○동지점발행 무통장입금증 ○○○원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박○○○에게 대금결제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과 2002.7.26. 하도급계약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처분청 조사 당시에는 청구외법인과의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진실한 것임을 주장한 바 있어 그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에게 잔토처리 하도급을 주고 대금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실제 잔토처리 하도급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시하는 증빙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