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급한 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인 점에서 개별상품의 매입원가나 매출가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상품의 훼손 등으로 반품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매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총매입액이 총매출액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취급한 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인 점에서 개별상품의 매입원가나 매출가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상품의 훼손 등으로 반품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매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총매입액이 총매출액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54(2004.12.1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211호에서 2002.11.1.중고자동차매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3.7.31. 자진폐업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을 12,454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한 누적매입총액인 184,103천원에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18.41%을 적용한 후 누적매출총액 171,201천원을 차감한 46,795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으로 산정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8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