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누적상품매출액을 초과한 누적매입액상당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854 선고일 2004.12.10

청구법인이 취급한 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인 점에서 개별상품의 매입원가나 매출가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상품의 훼손 등으로 반품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매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총매입액이 총매출액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54(2004.12.1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211호에서 2002.11.1.중고자동차매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3.7.31. 자진폐업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을 12,454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한 누적매입총액인 184,103천원에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18.41%을 적용한 후 누적매출총액 171,201천원을 차감한 46,795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으로 산정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85,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1.1.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3.7.31. 폐업하였고 그 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3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매입액(33,107,445원)이 매출액(71,333,653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는 매입은 없고 매출(12,454,545원)만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2003사업연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동 법인세신고서상 재고자산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재고자산가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폐업신고시 재고재화는 없고 전 사업연도인 2002사업연도 결산서 상에는 매출총이익율이 3.77%정도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을 18.41%로 적용하여 재고재화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품수불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실제 재고재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에 의하여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 당시 잔존재화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이 "0"원으로 나타나므로 폐업시 재고재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취급한 업종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인 점에서 개별상품의 매입원가나 매출가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상품의 훼손 등으로 반품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므로 매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서는 총매입액이 총매출액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폐업시 재고재화가 0 이라면 모든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업시 재고재화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누적상품매출액을 초과한 누적매입액 상당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