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장건물 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851 선고일 2004.08.19

청구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51(2004. 8. 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2003.6.16. ○○○도 ○○○시 ○○○번지 소재 토지 991.7㎡와 공장건물 579.7㎡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장건물 579.7㎡(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금액 ○○○원과 건물철거 및 진입도로 공사비 ○○○원, 합계 ○○○원(이하"쟁점지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3.10.2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취득과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 등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⑤ 이하생략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16.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 ○○○시 ○○○번지 소재 토지 991.7㎡와 공장건물 579.7㎡를 취득하여 멸실하고, 쟁점건물 취득금액 ○○○원과 건물철거 및 진입도로 공사비 ○○○원, 합계 ○○○원은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닌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하였다.

(2) 쟁점 지출액을 보면, ○○○건설(주)에 지급한 ○○○원은 쟁점건물과 시설물, 오수정화조 및 기타 제3자가 버리고 간 폐기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진입도로공사를 하여 새로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에 지급된 것이며, ○○○원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지출액은 새로운 공장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도로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