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850 선고일 2004.10.07

실제구입과 일부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된 장부상 고정자산이 현재 사용 중이라면 100% 자료상이 아닌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50(2004. 10. 7) 치세 1,79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6.15 개업한 이래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금형제조, 플라스틱사출)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0.1.31 공급가액 1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표자 김○○○,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8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97,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중고 성형사출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일부 대금증빙, 입금표, 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동 성형사출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성형사출기는 지금도 청구인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9.16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업체로, 자료상조사서를 보면 김○○○는 '주방기구를 제외한 기계매출 신고분은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등은 거래금액 및 시기가 달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2000.1.31 발행되었고, 공급가액은 10백만원, 품목은 중고 성형사출기(4온스)로 되어 있다.

(2)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1년 제1기 및 제2기중 총 매입신고금액 1,124백만원중 706백만원이 자료상과의 거래분으로 총 매입액의 62%에 달하고 다른 업종의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이 대부분으로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 대표 김○○○는 '○○○은 1999년 제1기부터 현재까지 주방기구 외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를 중개하고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대신 발행하여 주는 등 자료중개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2002.9.24∼12.10 기간중 7건 502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주방기구외 중고기계 등의 매출은 전액 가공자료로 분류하였고, 주방기구의 판매는 대부분 실제 매출을 하였다고 하나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와 가공의 구분이 불가하여 1999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부분에 대하여 전부 위장·가공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0조(자료상 개념) 및 202조(자료상 판정기준)에 규정에 의한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벌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을 직고발하고, ○○○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성형사출기 계약서(2000.1.25), 금융증빙[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0.1.29 20,000천원 수표인출, 2000.2.3 1,000천원 김○○○ 예금계좌에 이체], ○○○ 발행 입금표(2000.1.25 1,000천원, 2000.1.30 9,000천원), 김○○○의 사실확인서(2003.11.14), 성형사출기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기간중 총매입 1,124백만원중 자료상매입 706백만원과 2002.9.24∼2002.12.10 기간중 7건 502백만원의 가공매출을 확인한 것 외에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것이 없었으며, ○○○이 100% 자료상이 아닌 한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자료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없이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도 단순히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을 통하여 중고 사출성형기를 구입하여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일부 대금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중고 사출성형기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