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공사는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기성청구 및 검수과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금을 제외한 자금을 총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쟁점 공사는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기성청구 및 검수과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금을 제외한 자금을 총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35(2004. 9.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라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6.20 공사계약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3.7.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2.26 동 매입세액 ○○○원과 가산세 ○○○원 합계 ○○○원을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22조 제5항에 정한 선급금 정산방법은 선급금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안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쟁점금액은 안분계산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선급금이 아닌 공사계약금으로 보고, 또한 1차중도금에서 4차중도금까지의 대금지급이 기성청구 및 검수과정을 통하여 지급되지 않고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상 지급조건(공사대금 기성부분금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였고 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대가의 각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인 2003.6.20일로 보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03.7.31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표준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공사는 2003.6.20 착공하여 2004.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민원 등에 의하여 실지로 2003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준공이 2004.3월로 지연되었고 공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 발주자: 김○○○
○ 공사명: ○○○ 신축공사
○ 계약일: 2003.6.20
○ 공사기간: 2003.6. ∼ 2004.1
○ 계약금액: ○○○원(부가가치세 ○○○원 포함)
○ 선금: 계약금의 10%(○○○원)
○ 기성내역:○○○
○ 계약서 제22조 제5항: 선금금은 기분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금금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계약금액
(3)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자 조○○○의 사실확인서(2004.2.20)에 의하면, 공사기성부분금의 지급은 시공사의 기성청구나 그 청구에 대한 검수과정 없이 당초 체결된 계약금부터 4차 중도금까지 매월 수차례 지급하였고 그 중도금 지급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22조 제5항에 정한 선급금 정산방법은 선급금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고 이를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안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선급금으로서 7월말까지의 공사기성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공사는 총공사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기성부분금의 지급이 기성청구 및 검수과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금을 제외한 자금을 총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서상의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2003.6.20을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용역의 공급시기(2003.6.20)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2003.7.31)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