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834 선고일 2004.10.13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상가를 양도한 것은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34(2004. 10. 1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13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년 7월 동 사업장에 지하1층∼지상2층 집합건물[1,169.55㎡, 10개 점포(지하층 5개, 1층 3개, 2층 2개)]을 신축하여 지하층 103호 및 2층 202호 등 2개 상가는 분양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한 8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7개 상가는 임대하고 1개 상가는 공가상태에서 2003.1.30. 동 쟁점상가를 남○○○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 등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재화의 양도이고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양도가액 1,124,500천원에 대하여 양도된 토지 및 건물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된 건물분 상당액 709,150,050원을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4.3.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7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13.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분양목적으로 이 건 ○○○빌딩을 신축하여 2002.7월 준공하고 지하 103호외 1개 상가는 분양하고 나머지 8개 상가는 분양되지 않아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사업자등록상 종목추가는 하지 아니함)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중인 쟁점상가 전체를 남○○○에게 그대로 포괄적 사업양도하였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으며, 매수인 남○○○도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상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도 임대사업 중에 있다. 따라서 쟁점상가의 양도는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주체만 청구인으로부터 남○○○으로 변경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2003.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양도당시 임대중인 쟁점상가를 남○○○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남○○○과의 쟁점상가매매계약서(2003.1.30)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쟁점상가는 ○○○대지 206.49평, 건물 251.57평에 상당하는 8개 상가(지하1층 지상2층 중 지하103호, 지상 202호 제외)이고, 그 매매대금은 1,124,500천원으로 계약일 현재의 융자금 600,000천원, 임대보증금 450,000천원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융자금은 ○○○은행 ○○○지점에서 실행하며, 물건의 보증금과 기타 일체의 사항은 2003.1.30 현재의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하며,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매수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2001∼2003년까지의 사업소득세와 사업의 청산과 폐업 및 사후관리(세무) 문제 등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하여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종합법률사무소가 2003.2.15. 등부○○○호로 인증한 쟁점상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남○○○에게 양수하기로 하며(제1조), 2003.1.30.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사업일체를 양도는 것(제2조) 등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7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임차인 이○○○ 및 김○○○에 대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인 청구인이 임대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업만을 사업자등록하고 있고 매수인은 쟁점상가 양수이후 2003.2.11.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전술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등의 임대료에 대하여 2002.2기 예정기간부터 양도일이 속한 2003.1기 확정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수인 남○○○ 역시 양수일이후 과세기간중 동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2003년 귀속 소득세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재고자산으로, 쟁점상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450,000천원과 청구인의 융자금(장기차입금) 600,000천원을 채무로 각각 회계처리하였고 동 임대보증금 및 융자금 등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었음이 매수인의 재무제표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판매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였고 소득세 재무제표상 부동산매매업자의 회계처리와 같이 쟁점상가를 재고자산으로 장부기장하였으며 미분양된 쟁점상가를 임대하면서 일부 임차인의 경우 임대계약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특약하고 있고,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계약당사자는 매매대금내에 상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이 양도당시 채권 및 채무만이 아니고 매도인(청구인)의 양도일 전·후 모든 세금 등을 책임지는 전제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되자 동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