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날을 동 주택이 준공된 날로 보아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815 선고일 2004.10.13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까지 대부분 완성되었다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개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된 날을 아파트 준공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15(2004. 10. 13).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97년도 중에 ○○○번지 외 17필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면서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후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4.2.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7,466,3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시공사의 연이은 부도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2001.11.30)보다 몇 개월이 지난 2002.4.29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인 2001.11.30에 아파트 대부분이 완성되었고 미건축 상가공사 및 행정업무 처리로 준공검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준공예정일까지 아파트가 건설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및 시공회사의 부도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의 중단은"국민주택·사업용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의 예외 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6항 의 단서조항(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기본통칙 66-63...2에 당해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아파트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인 2001.11.30까지 대부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검사필증을 2002.4.29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날을 아파트가 준공된 날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 보아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②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⑥ 법 제8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업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6-63...2 ①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한다

② "당해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완성되는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파트공사 진행현황표는 다음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시공사의 부도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2.4.29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다 음 -

• 1997.3∼1997.11: 사업부지 확보

• 1997.12.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998.10.28: 청구법인 부도발생

• 1999.6.21: 청구법인 화의절차개시

• 2000.7.2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3차, 최종변경)

• 2001.3.12: 시공사 고려산업개발(주) 부도발생, 공사중단

• 2001.8.: 공사재개안내문 발송(대한주택보증 → 분양계약자)

• 2002.4.29: 사용검사필증 교부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2002.4.29 ○○○시장은 쟁점토지상의 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되었기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 되어 있다.

(4) ○○○시장이 2000.7.29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최종변경)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주택의 준공예정일은 2001.11.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인 2001.11.30까지 국민주택 대부분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 제6항 단서는, 그 징수배재요건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감면세액의 징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대법원94누○○○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감면세액의 징수배제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 및 시공사의 부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해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고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 하여야 할 것(같은 뜻,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66-63...2)인 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인 2001.11.30까지 대부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2002.4.29)을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