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양수의경우 양도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임
사업의 양도.양수의경우 양도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811(2004. 10. 30)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30 김○○○으로부터 ○○○ 및 ○○○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45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자인 김○○○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2.2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91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4.6.3 처분청은 위 고지세액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불성실가산세 4,55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13,950원 합계 4,863,950원을 결정취소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5,500,000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는 하였으나 동 매출세액 45,5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이 임대에 사용하였듯이 그대로 임대에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김○○○과 사업(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용 자산인 쟁점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 기타 어떠한 것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압류 등 쟁점부동산의 상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방법으로는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등 쟁점부동산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출세액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김○○○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하였듯이 청구인도 임대에 사용하고 있어 그 변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어 사업의 양도·양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중 일부(201호, 202호)에 대하여 한 ○○○시청의 압류등기가 2004.1.2 말소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가 한 가압류등기가 2004.1.9 말소된 당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에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양도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만, 쟁점부동산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