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788(2004. 10. 5) P>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1년 2기∼2003년 2기 중 청구외 ○○○(주)와의 수출품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을 제작하여 ○○○(주)에 납품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수출용 재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과 ○○○(주)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주)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하여 2004.2.2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816,76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164,4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064,0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182,6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28,000원 합계 239,25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 청구인은 수출업자인 ○○○(주)와 수출품 임가공용역계약에 의하여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수출용 모형기차의 부품 중 아연장식물)을 제조하여 ○○○(주)에 전량 납품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 및 매입액 신고내역(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아래 과 같다.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 및 매입액 신고내역○○○
(2) 청구인이 ○○○(주)에 납품할 모조장식품의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생산제품의 원자재인 아연 및 부자재를 ○○○(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 또한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과 ○○○(주)간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다툼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는 미국의 주문처로부터 모형기차의 핵심재료인 동력장치를 제공받아 기차의 형태와 바퀴 등을 제작하여 이를 조합한 모형기차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 ○○○(주)가 생산하는 모형기차의 원가의 구성요소 중 주문자가 보내온 동력장치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청구인이 임가공하여 납품한 아연조형물은 전체원가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아연조형물은 실제 기차의 크기의 80분의 1정도로 축소하여 실제 기차의 외부형태와 동일하게 만드는 섬세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므로 대부분의 공정이 사람의 손으로 직접 행하는 것이어서 제품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인 아연은 전체 제조원가의 10% 내지는 15% 정도로 미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원가는 임가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요자재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으며,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년 2기∼2003년 2기 중 모조장식품을 제작하여 ○○○(주)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매출과표(2,214,932천원)의 약 67.4%에 해당되는 공급가액 1,494,783천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에 제공한 임가공용역에서 차지하는 원재료비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임가공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의 주요자재라고 할 수 있는 아연을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구매하여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을 제조한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임가공용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출용 모조장식품의 부품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국심 2002○○○),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13 참조), 청구인과 ○○○(주)간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