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771 선고일 2006.04.07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1771(2006. 4. 7.) ;">1. 처분개요

  •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주식회사 ○○○건설기계 외 1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대가 합계가 395,67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2사업연도에 주식회사 ○○○ 외 3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대가 합계가 1,135,026,2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전체공급대가 합계금액 1,530,696,2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2001사업연도분 190,630,000원과 2002사업연도분 616,407,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2001사업연도분 205,040,000원과 2002사업연도분 518,619,200원을 가공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2.20. 및 2004.3.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78,204,390원 및 2002사업연도 175,617,0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년 귀속분 205,040,000원과 2002년 귀속분 518,619,2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상여처분금액 가운데 2001년 귀속분 전체금액(205,040,000원)과 2002년 귀속분 518,619,200원 중 458,480,000원(이상 금액을 이하“쟁점매입금액”이라 하고,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과의 차액 60,139,200원은 추가로 적출한 금액임)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장부상에 계상하고 대표이사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당해 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외주가공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상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11.3. 쟁점매입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당해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고 결제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연도말이므로)으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기 이전(2004.2.29.)까지 수정신고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다 2003.12.8.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은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후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고 이 건은 세무조사통지하기 2개월 전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하여 더 이상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수정신고만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획일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소득처분은 법인세 신고시점(수정신고 포함) 또는 경정시점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아니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동일한 내용의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때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인세를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하고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은 소득처분의 주체에 불구하고 동일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수정신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 조사당시에는 이미 당해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어 있음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비록 대표이사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반면 법인세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정기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가지급금원장, 대표이사인 박○○○ 명의의 ○○○지점의 예금통장○○○, 청구법인 명의 ○○○ 이동지소 예금통장○○○, 거래처원장(주식회사 ○○○ 주식회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3. 5.1.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사실, 대표이사가 2003.10.31. 및 2003.11.3.〈표〉와 같이 김○○○, 권○○○, 나○○○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대표이사 명의 ○○○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 등을 자금출처로 하여별첨과 같이 당해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 명의 ○○○ 예금통장으로 2003.10.31. 및 2003.11.3. 대체 또는 폰뱅킹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실제 회수한 후 2003.10.31. 및 2003. 11.4. 출금하여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게 외상매입금으로 입금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과세미달)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2) 세무조사사전통지서(2003.11.28. 발송),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는 2003.12.2.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조사기간을 2003.12.8.부터 2003.12.24.까지)를 송달한 사실, 2004.1.19.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2004.2.21. 법인세를 고지하고 2004.3.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청구법인이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2004.3.31. 과세미달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당해 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만큼, 당해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