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726(2004. 11. 3)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중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로부터 공급가액 43,6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14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매입액인 운송비 43,660천원을 차주에게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용달기사 7명의 운송현황과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그러나 위의 운송현황 및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들만으로 운송비 43,660천원이 실지로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구체적인 금융증빙 및 현금출납부 등 원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43,600천원 상당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