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710 선고일 2004.07.20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 및 수수료 지급현황외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사실이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710(2004. 7. 20) 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번지 (주)○○○대리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 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 2001.10.1. 및 2002.1.27. 2차례에 걸쳐 각각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관련 증빙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3.10.6. 청구인에게 1998∼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6,309,860원(1998년 귀속 11,314,820원, 1999년 귀속 26,467,960원, 2000년 귀속 8,52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처분청은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동 장부 등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청구외법인에 발송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이 건 과세시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12.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위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각하"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근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아래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4월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위 계산서 불부합 자료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수입금액을 계상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중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가 공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원별 "급여 및 수수료 지급현황"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액에 대한 산출근거, 계좌이체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 및 수수료 지급현황"외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인건비 지급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