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702 선고일 2004.08.25

직권폐업 당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702(2004. 8. 2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1.부터 목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 박○○○으로부터 2002.9.24. 공급가액 22,4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2.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1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9.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박○○○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제재목을 구입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인 ○○목재가 2002.6.30.자로 직권폐업조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 박○○○은 관할 ○○○세무서장이 2002.6.30.자로 직권폐업조치한 자로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위 ○○○ 박○○○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 박○○○이 2002.6.30.자로 직권폐업된 자로 쟁점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상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부당매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지급증빙 내역(청구법인의 원시기록 및 송금확인증 등)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정상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로서 위 대금지급사실외에도 ○○○ 박○○○은 ○○○세무서장이 2002.12.18. 직권폐업조치하면서 폐업일을 2002.6.30.자로 소급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였고, 박○○○이 2002년 9월 중 ○○○로부터 목재를 수입하여 통관한 사실이 통관관련자료(송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박○○○은 쟁점금액의 거래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박○○○은 2002.6.30.자로 직권폐업된 자로서 쟁점금액의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청구법인이 관세사사무실, 권○○○, 최○○○등에게 통관관련비용, 운임, 목재대, 보세창고 보관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들 지급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청구법인이 지급한 통관관련비용, 운임, 목재대 등의 지출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비용을 박○○○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박○○○이 명의상의 수입자에 불과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