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691 선고일 2004.09.1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691(2004. 9. 15) 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30 청구인의 남편 김○○○로부터 ○○○시 ○○○ 소재 대지 951.4㎡, 건물 1,303.4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5.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2003.9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4.1.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증여분 증여세 312,09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받은 부동산이므로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명의이전 받기 이전부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인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의 공증을 증여자인 청구인의 전 남편 김○○○와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며느리 강○○○이 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지 임차인들의 월 임대료를 강○○○이 직접 받아 갔다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중 1인이 답변하고 있으며, 1999.4.3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강○○○이 주주로 있는 (주)○○○산업을 채무자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한 (주)○○○산기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과 강○○○이 2001.12.8 협의이혼한 후 강○○○이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호적을 두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2.26경 장○○○에게 양도한 후 2003.5.29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현 소유자인 장○○○는 청구인과 김○○○가 증여재산에 기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권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가족재산보전을 위한 증여로 판단되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수증인이 포괄승계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증여당시 인수한 임대채무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부채무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채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는 제3자 보증채무로서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2)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부담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 로 본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전 남편 김○○○로부터 1998.5.25 증여를 원인으로 1998.5.30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9월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가족재산보전을 위한 단순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부부간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남편 김○○○는 1955년부터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1998.5.26 협의이혼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확인서와 이혼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 남편 김○○○와 협의이혼하면서 김○○○의 소유재산 중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혼합의서와 ○○○법무법인에서 1998년 제○○○호로 1998.5.25 인증한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전 남편 김○○○는 사업의 실패 등으로 가족간의 불화가 발생하여 청구인과 협의이혼하기에 이르렀고, 쟁점부동산을 분할재산으로 요구하여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7.6.16에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의 아들과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였다는 (주)○○○가 채무자이며, ○○○리스(주)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51백만원과 미화 390천불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동 채무액은 ○○○은행 대출금〔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 910백만원, 채무자 (주)○○○〕으로 1999.4.30 대체되었다가, 2001.3.2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 대출금(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으로 대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과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전부터 ○○○도 ○○○번지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김○○○는 협의이혼 당시 ○○○시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시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도 이미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가족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증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위장이혼이라거나 단순한 증여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아)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부부간의 공동재산 중 청구인이 협의이혼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전 남편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쟁점(1)에 대한 심리결과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