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688 선고일 2004.09.22

신용카드매출분 신고분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은 제시일의 차이로 과세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여 연속된 과세기간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688(2004. 9. 22) 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0.11 개업한 이래 '○○○'이라는 상호로 토속음식점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조사(2004.1.8∼2004.1.16,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04.2.5)에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금액 422,233천원과 전산자료(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상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444,975천원과의 차액 22,742천원(공급가액은 20,674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 하여, 2004.3.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63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쟁점금액(20,674,000원)은 이미 2001.6.7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전산자료 금액과의 차액 20,674,34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203,880원을 부과하였던 것으로서, ○○○세무서장은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그 소명내용을 받아들여 2001.10.18 당초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은 용역을 제공한 시점인 고객이 신용카드전표에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전산자료상의 금액은 고객이 서명한 신용카드전표를 청구인이 은행에 제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금액도 이러한 사유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카드회사별 가맹점별명세서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금액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시 ○○○세무서에 소명하였다고만 할 뿐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까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카드매출액이 444,975천원이나 2000년 제1기에 카드매출액을 21,241천원 과다하게 신고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전산자료상의 신용카드 매출금액과의 차액(20,674,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422,234천원)과 전산자료상의 금액(444,975천원)과의 차액 22,741천원(공급가액 20,674천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한 '○○○'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422,234천원)과 전산자료상의 금액(444,975천원)과의 차액 22,741천원(공급가액 20,674천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1.6.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3,880원의 결정고지하였다가,

○○○ 2001.8.1 청구인이 소명자료(카드회사별 신용카드 매출일자, 매입일자 등이 기록된 명세서 등)를 제출하자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2001.10.17 당초 고지한 부가가치세 2,203,880원 결정취소하였으며, 2001.10.8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과세자료(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소득금액 20,764,345원)에 대한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하였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서장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국세청 전산자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카드회사별 신용카드 매출일자, 매입일자 등이 기록된 명세서 등)를 보면 신용카드 매출일자(사용일)와 신용카드 매입일(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은 동일하지 아니하고 제시일이 매출일자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10일이 늦게 이루어지고, 청구인은 용역제공일(신용카드 매출일)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전산자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신고금액과 전산자료금액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현상은 매 과세기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서(2000년 제2기)에 의한 집계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은 용역제공일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과의 차이로 과세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동 차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동 차액은 차후 과세기간에 이월되어 차감되는 것이므로 연속된 과세기간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기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취소한 점 등을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