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공급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4-중-1629 선고일 2004.10.07

공급시기를 등기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잔금완납 전까지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면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629(2004. 10. 7) 치세 8,091,480원의 부과처분은 관련매입세액 80,914,806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호 건물 1,744.87㎡ 및 대지지분 158.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8.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10.23.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03.9.30.)을 필하고, 같은 날 (주)○○○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건물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809,148,0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80,914,8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2003.10.23.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2003.8.14.)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3.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9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14. (주)○○○과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일자에 계약금 220,168,4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65,053,200원은 2003.8.13., 잔금 304,115,206원은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가 완료되는 2003.10.2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약정상의 대금지급조건이 완료되어 잔금이 청산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가능한 시점인 2003.10.23.로 보아야 하므로 2003.10.23.자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2003.10.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총분양대금 중 잔금은 내부공사 시설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2003.10.23.임이 명백히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 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 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3.7.14. 총분양대금 1,108,42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220,168,400원, 2003.8.13. 중도금 665,053,200원, 2003.10.23.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전기공사, 천정, 바닥타일, 칸막이 공사 등 내부시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2004.8.14.이며, 동 일자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동 일자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발생시켜 이 중 일부를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동 일자 1,108,422,000원의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 및 근저당설정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짐작된다.

(3)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 중 당초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3.10.23.현재 미지급한 금액은 80,914,806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2003.8.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 동 일자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사실, 동 일자에 부동산매매대금의 대부분인 1,108,422,000원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2003.10.23. 이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3.10.23.로 약정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매매잔금이 남아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부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비로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