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4중1624 선고일 2004-08-10

[요지]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그 소득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통지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2978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11.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87,30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6,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82,740,900원(1998년 44,201,300원, 1999년 38,539,600원으로 합계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사유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나, 그 송달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 O 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 O O OOOOO 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OO OO OOOOOOO 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 OOOO 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에서 전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데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003.1.28)가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는 우체국의 배달장 보존기한 1년이 도과하여 송달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하등의 부과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지급 또는 지급 간주시에 성립·확정되는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OOO OOO OOOO, OOOOOOOOO) 청구인이 동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의 소재불명으로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당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결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청구외법인이 소재불명되었다고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매(1998년 귀속 44,201,300원, 1999년 귀속 38,539,600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620,323원을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당초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OO세무서장에게 공문으로 조회한 바, OO세무서장은 “우편물 발송 관련서류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통지여부는 확인 불가능함”이라고 회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OO세무서장이 제출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수령자인 청구인의 주소란에 아파트 동호수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있다고 보여진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같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그 소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 및 법리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 OO OO)이고,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