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621 선고일 2005.01.28

스키장 진입도로공사를 토지관련 자본적지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621(2005.1.28) 2기분 34,803,770원, 2003년 제1기분 64,284,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주)○○○ 및 ○○○(주)로부 터 ○○○번지 일원에 대한 스 키장진입도로기본설계용역 및 ○○○번지 일원에 대한 스키장진입도로공사용역을 제공받고 2002.7.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00만원)와 2002.9.3.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만원), 2002.11.11.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공급가액 2억8000만원)와 2003.1.2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 급가액 3억원) 및 2003. 5.2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억 6700만원)의 매입세액은 이를 각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번지 스키장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고 2001.8.1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3800만원), 2001.10.29.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만원), 2002.1.21. 교 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만원)의 매입세액은 ○○○검토 해당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고 전체매입세액 중 공제대상비율을 57.03%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2. 개업하여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번지 일원과 같은 곳 ○○○번지 일원에 대한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용역과 스키장진입도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2002.7.25. 교부받은 공급가액 9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2002.9.3. 교부받은 공급가액 2100만원의 세금계산서, 2002. 11.11. 교부받은 공급가액 2억8000만원의 세금계산서, 2003.1.24. 교부받은 공급가액 3억원의 세금계산서, 2003.5.21. 교부받은 공급가액 2억6700만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5매의 세금계산서와 ○○○번지 스키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고 2001.8.17. 교부받은 공급가액 1억3800만원의 세금계산서, 2001.10.29. 교부받은 공급가액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 2002. 1.21. 교부받은 공급가액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3매의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59,755,607원을 환급받았다.
  • 나.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키장진입도로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8억47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스키장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 중 스키장조성실시설계,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 숙박부지조성실시설계 및 조경실시설계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스키장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비율을 35%로 산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2004.2.14. 청구법인에게 주문과 같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스키장진입도로는 스키장코스(슬로프)내에 위치하는 소규모이동도로가 아니라 스키장슬로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스키장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콘도미니엄 및 스키하우스 등이 위치할 숙박지구와 배후시설인 수목원(정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스키장과 그 부대시설인 콘도미니엄·스키하우스·수목원(정원) 등에 진입하는 도로에 해당되고, 스키장진입도로공사는 스키장슬로프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와 일체가 되어 스키장슬로프를 구성하는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공사가 아니라 그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스키장진입도로공사이다. 따라서 공사의 목적물인 스키장진입도로는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구축물로 존재하고 또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용역 및 스키장진입도로공사용역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지조성실시설계는 스키장내의 콘도미니엄과 스키하우스 등의 숙박지구에 대한 부지조성관련 실시설계이고 스키장 내의 콘도미니엄과 스키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토지와는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스키장 관리도로도 토지와 구분되는 별개의 구축물이므로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 해당 매입세액 또한 공제되어야 하며, 조경공사실시설계도 스키장내의 콘도미니엄과 스키하우스 등이 들어서는 숙박지구와 스키장진입도로 주변조경에 대한 실시설계이므로 해당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비율이 68.75%에 해당됨에도 당해 비율을 35%밖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스키장진입도로공사는 스키장과 수목원(정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림 내부의 임야를 절토, 성토 및 절개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이는 잡목이 무성하여 여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고 절토, 성토, 절개 등 토목공사를 하여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용역과 공사용역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제공받은 스키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가운데 어디에 제공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시설계용역 대가인 680백만원 중 공통용역인 ○○○검토용역의 대가 4000만원을 토목실시설계, 전기·통신실시설계, 조경실시설계 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전기·통신실시설계와 특수구조물실시설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실시설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비율을 35%로 산정하여 그만큼만 해당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와 스키장진입도로공사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스키장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중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 숙박지 부지조성실시설계 및 조경실시설계를 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비율을 35%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 65% 상당액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 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 된 매입세액
  •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 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이하“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내용연수범 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 고한 내용연수(이하“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단서생략)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및“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2004.3.5. 개정되기 전의 것)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 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주장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주)○○○이 2002년 7월에 체결한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용역 표준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면 계약금액(공급가액)이 3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이 2002.7.1.부터 2002.8.30.까지이며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2002. 7.25. 및 2002.9.3. 각 공급가액 900만원과 2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2년 11월 ○○○(주)와 체결한 스키장진입도로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는 공사기간이 2002. 11.11.부터 2003.12.31.까지이며 공사도급금액이 15억7000만원(공급가액)이고〈표 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정별 세부공사명세는〈표 2〉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 (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2호에서 구축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고 구축물에는 포장도로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에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당해 구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와 스키장진입도로공사와 관련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그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고○○○, 또한 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 진입도로를 토지와는 용도구분이 되는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키장진입도로 기본설계와 스키장진입도로공사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주장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과 체결한 스키장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계약 중 특수구조물 실시설계 및 전기·통신실시설계를 과세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으로 보고 부지조성실시설계와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 및 조경실시설계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고 ○○○검토를 공통용역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며 청구법인이 스키장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은 후 (주)○○○으로부터 교부받은〈표 3〉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대상비율을 35%로 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부지조성실시설계와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 및 조경실시설계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용역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입장차이를 보면〈표 4〉와 같다

○○○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키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도면을 보면 부지조성실시설계는 스키장 내의 콘도미니엄과 스키하우스 등 숙박지구의 부지조성과 관련된 실시설계이고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는 스키장슬로프와 구분되는 스키하우스와 콘도미니엄 주변 관리도로의 조성과 관련한 실시설계이며 조경실시설계는 스키장 내의 콘도미니엄과 스키하우스 등이 위치하는 숙박지구와 스키장관리도로 주변에 대한 실시설계인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의 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지만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건 부지조성실시설계 또한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설계이므로 해당 매입세액도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다. (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에서 스키장관리도로를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 해당 매입세액 또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다.○○○ (마) 조경도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로 보는 스키장슬로프에 대한 조경이냐 아니면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 인정되는 관리동, 주차장, 스키하우스 등에 대한 조경이냐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조경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숙박지구(콘도미니엄과 스키하우스)와 스키장관리도로에 대한 조경인 이상 조경실시설계 해당 매입세액도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이다. (바) 그렇다면 스키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중 마스터플랜검토 해당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고 스키장관리도로실시설계와 조경실시설계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비율을 산정하면 57.03 %에 해당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