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국심-2004-중-1618 선고일 2005.11.28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볼 경우,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실제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은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618(2005.11.28) �13,113,800원, 2000년 제2기 5,360,560원, 2001년 제1기 17,459,690원, 2001년 제2기 9,604,760원, 2002년 제1기 7,485,720원, 2002년 제2기 3,695,900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9,665,650원, 2001년 귀속 16,120,020원, 2002년 귀속 5,287,120원의 부과처분중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5,360,560원 및 2001년 제1기 17,459,690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9,665,650원 및 2001년 귀속 16,120,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2000.12.6. 500,000원, 2001.2.2. 3,000,000원 및 2001.2.5. 3,000,000원, 합계 6,500,000원의 입금액은 청구인의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 외 2명○○○과 공동으로 1998년 12월부터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3년 11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0년∼2002년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통장○○○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일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 879,713천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879,713천원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474,84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404,867천원(2000년 제1기 85,761천원, 2000년 제2기 35,716천원, 2001년 제1기 123,074천원, 2001년 제2기 71,946천원, 2002년 제1기 59,756천원, 2002년 제2기 31,614천원, 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13,113,800원, 2000년 제2기 5,360,560원, 2001년 제1기 17,459,690원, 2001년 제2기 9,604,760원, 2002년 제1기 7,485,720원 및 2002년 제2기 3,695,900원과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9,665,650원, 2001년 귀속 16,120,020원 및 2002년 귀속 5,287,12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예금계좌의 입금액 879,713천원중 처분청이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쟁점예금액 404,867천원은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한 금액 또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 사실상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 등으로 현금매출분 입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설령,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경정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대비 25.7%이고 표준소득율(12.6%)을 적용한 소득금액의 204%에 해당하여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예금계좌 입금액중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예금액은 매일 또는 수일단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 및 경리직원인 청구외 송○○○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매일 현금 매출액중 당일 식자재구입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예금액이 인출후 재입금액, 또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 등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②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인하여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 소득금액보다 높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수입금액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 ⑦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예금액 404,867천원은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한 금액 또는 다른 사업장의 매출액, 사실상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 등으로 현금 매출분 입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소명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후 잔액을 다시 입금하였다는 재입금액 355,170,000원의 경우, 일정한 금액(예를 들면 2000.12.11. 25,000,000원)을 인출한 후 일정기간(2000.12.11부터 12.23까지) 사용한 후 잔액(9차례에 걸쳐 14,200,000원)을 재입금한 것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차입한 금액의 입금액(마이너스통장 이자보상을 위한 입금) 13,576,000원과 건어물 등 식자재 대금 입금액 12,730,000원, 타 사업장 매출금액 입금액 6,700,000원, 그리고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6,500,000원으로 되어 있다.
  • 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경리담장자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거래유형은 쟁점예금계좌의 거래명세표와 같으며, 현금 매출액은 그 다음날에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경리담당자인 청구외 송○○○의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오후 2시경 ○○○은행에 가서 전일의 수입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하며, 카드 매출액은 별도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경우 이 쟁점예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이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이 소명자료 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의 소명자료 내용중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6,500,000원의 경우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①에서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누락수입금액의 계산이 추계이고, 경정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대비 25.7%에 해당하고, 표준소득률(12.6%) 적용 소득금액의 204%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경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 적용 소득금액보다는 많으나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2000년에 12.9%, 2001년에는 16.7%, 2002년에는 7.8%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추계조사결정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금액도 단순히 추계로 경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자인 청구외 송○○○의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므로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누락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