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1594 선고일 2004.10.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594(2004. 10.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6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1.2.9 고정자산(건물) 매입(201,950천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관련 매입세액 20,194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15,000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2002.1.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건물매입금액 201,950천원을 기준으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4.2.5 청구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13,63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1.12.5 처분청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므로 2002.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물의 내용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동 우체국에 확인한 바 발송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에 동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1999. 12. 31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같은법시행령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⑬ 제7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1.16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및 2001년 1기 예정 및 확정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5,000천원으로 신고하여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시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과세당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는 때에는 유형전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의무화하도록 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2001.7.1 이후에는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그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먼저 처분청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심판원이 2004.5.5 처분청에 공문으로 과세유형 전환통지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는바,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일반우편물은 발송대장이 없어 발송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없고, 청구인에게 과세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한 사실도 없다고 2004.8.31자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다른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